서울회원 대상 설문조사도 실시 예정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선거시기 본회와 일치’ 문제가 또다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16일 “서울회장 선거를 본회와 같은 시기에 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서초동 한정식집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늦어도 다음달 중에 본회에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회는 전회원 대상 설문조사도 계획해 놓았다고 한다. 서울회장 선거시기 조정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사안이다. 본회와 6개 지방회는 임원선거 시기가 같은해 6월로 동일한데 서울지방회만 엇갈려 있어 서울회원들은 매년 임원선거를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회장 선출시기를 본회장 및 나머지 6개 지방회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매년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서울지방회는 임원 선거시기 조정을 위해 지난 2016년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설문조사에서는 6월 임원선거에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를 ▷3년 단임으로 하는 방안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중임)의 경우 2년으로 하는 방안 ▷현행 방식 유지를 놓고 의
2024년 상반기 세무서장회의 개최 관리자에 따뜻한 조직문화 조성 솔선수범 당부 영세사업자 세정지원, 불공정 탈세 엄정 대처도 주문 대구지방국세청(청장·윤종건)은 19일 청사에서 지방청 관리자와 지역 14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지난 8일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핵심 추진과제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대구청 실정에 맞는 자체 추진계획 공유와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를 주재한 윤종건 청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세정지원에 나서는 한편, 생활 밀착형 불공정 탈세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세입예산 조달과 법인세 신고 및 장려금 확대 시행 철저 대비 등 상반기 주요 현안의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대구청의 성과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현장소통 활성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주요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이어 ‘서로에게 바라는 점’에 대한 솔직한 목소리를 담은 인터뷰 동영상 시청을 통해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종건 청장은 진
4~5월 중점점검 후 기재 미흡사항 자진정정 안내 부실기재 심각한 회사,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 참고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 심사도 강화 금융감독원이 4월과 5월 두달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부실기재가 심각한 회사는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 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오는 4월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앞두고 2023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14개 항목을 19일 사전 예고했다. 14개 중점 점검항목 중 재무사항은 12개 항목이다.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5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 여부(2개)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 여부(5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는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등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을 살핀다. 또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 여부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항목 공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다. 회계감
법무법인 세종은 김동규 서울남부지방법원 전 부장판사와 도훈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 부장판사를 영입, 도산·조세분야 역량을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김동규 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해 왔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재직 당시 ARS 프로그램과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을 처음 함께 적용한 사건 처리 등으로 주목을 받았고, 그 이후에 서울회생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기업들의 굵직한 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등 법원 내 도산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최근 부동산 PF발(發) 경제 위기가 확산되고 워크아웃 절차의 활용 여부가 중요한 가운데, 김 변호사는 이번에 신설된 세종의 ‘기업구조조정센터’에 전진 배치돼 도산 분야에서 다년간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활약할 예정이다. 도훈태 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20년간 근무해 왔으며 법원에서 손꼽히는 조세 전문가로 알려져 왔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행정 사건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이
국세청, 신고기한 이전에 미리 신청하면 심사결과 신고내용에 신속 반영 우선심사대상에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추가 작년 2천440개 기업 사전심사 신청…신청건수 2020년 대비 58% 증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사후검증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사전심사 우선 처리대상에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이 추가된다. 작년까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시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만 우선 처리제를 적용해 왔다. 우선 처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조기처리 가능한 국세청 직원이 담당자로 지정되고, 접수 이후 14일 경과시에는 진행 상황을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심사결과 통지서를 우편발송 전에 이메일 등으로 먼저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접수 이후 사전심사가 부득이하게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처리 지연 사실 및 사유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사전심사 결과를 법인세 및 소득세 등에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게 심사결과가 자동 통보된다. 국세청이 지난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의 적정여부를 전담팀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연구·인력
제품을 수입해 국내 회사에 판매하고 이를 구입한 고객사에 자료 및 기술지원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국세청은 이를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일상적인 기술지원 활동으로 보고,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19일 국세청이 밝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례에 따르면, 국세청은 신규성 및 체계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 활동,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생산공정 개선 활동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A기업은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원료를 사용하고 시험 등 평가를 진행하는 등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인건비와 재료비 등 수억원에 대해 국세청에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차별화된 원료를 사용해 객관적인 시험분석 과정을 통해 특허를 등록한 내역 등 제품 개발과정의 체계성 및 재현 가능성이 확인된다며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으로 적격 판정했다. B기업은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기존의 공정을 줄이는 통합공정 과제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와 재료비에 대해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기존의 생산공정을 통합공정으로 변경하고 신규 공정에 적합하도록 기
관세청, AEO 공인 및 운영 고시·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 공인된 업체의 인증기한 만료에 따른 재심사 용어가 ‘종합심사’에서 ‘갱신심사’로 변경된다. 또한 보세사 명의 대여죄로 처벌받는 경우 AEO 공인이 취소되며, 관세사 사무소 설치 개수 위반은 관세사 부문 AEO 공인 취소 사유에서 제외된다. 특히 종전에는 AEO 갱신심사를 관세평가분류원장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부세관장도 갱신심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갱신심사 과정에서 업체의 명택한 탈세 정황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갱신심사를 관세조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고시 및 훈령’ 개정안을 16일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3월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3월경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EO 재공인 심사시 ‘종합심사’→‘갱신심사’로 용어 변경 보세사명의대여죄 확정시 공인취소…관세사 사무소 설치개수 위반시 공인 취소 면제 이번 AEO 고시 및 훈령 개정안에서는 AEO 인증기한 만료 시 재인증을 위해 착수하는 종합심사를 ‘갱신심사’로 변경하는 등 용어정비와 함께, 갱신심사 소요기일을 단
중견련, 기재부에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파견·도급, 장류 등 부가세 면세로 업계 수익성 악화 우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대상·적용 제외기준 완화 등 건의 경제계가 파견·도급을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포함하면 기업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재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견련은 “파견·도급 용역에 대해 최종사용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확대하면 공급기업은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게 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순이익이 매출액의 1%에 불과한 파견·도급 관련 업종의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영업 적자 전환을 넘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불가피한 비용 절감에 따라 근로자 처우 수준이 낮아지거나 고용 규모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 시행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추장, 간장 등 장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로 업
2022년 기준 상위 0.1% 최고소득층의 1인당 평균 연간 통합소득액이 18억원으로 중위소득의 6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소득자일수록 오름세가 더 가팔라 부의 편중이 더 심화됐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분석한 국세청의 통합소득 1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통합소득 상위 0.1% 2만6천231명이 벌어들인 1인당 평균소득은 17억9천640만원이었다. 중위소득 연 평균 2천770만원의 64배를 벌어들인 것. 전체 평균소득은 4천40만원으로 집계됐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을 합친 소득으로, 개인의 전체 소득으로 볼 수 있다. 통합소득 상위 구간의 소득이 크게 늘면서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는 양상이다. 2018년~2022년까지 4년 동안 상위 0.1% 구간의 연평균 소득은 매년 평균 8천130만원 늘었다. 상위 1%와 상위 10%로 범위를 넓히면 각각 매년 2천80만원, 530만원 증가했다. 특히 2022년 상위 0.1% 구간 소득이 전체 통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2018년(4.2%)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상위 1% 구간 소득 비중도 11.2%에서 11.9%로, 상
내달 21일 주주총회서 다음달 상장사 주주총회가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내달 21일 서울 양재동 사옥 서관2층 대강당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16일 공시했다. 이번 주총에서 현대차는 감사보고·영업보고 등 보고사항과 제56기 재무제표 승인 건, 이사 선임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사 선임 건에는 지난해말 최고재무책임자인 기획재경본부장으로 승진한 이승조 전무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이 올라왔다. 또 현재 현대차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인 심달훈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재선임 안건도 포함됐다. 심달훈 전 중부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국제조세관리관·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7년 명예퇴직 후 현재 우린 조세파트너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사업소득을 신고한 자영업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평균소득은 감소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양경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자영업자(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 신고자)의 수는 723만1천명이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 또는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자영업자 수는 2018년부터 502만1천명에서 2019년 530만9천명, 2020년 551만6천명, 2021년 656만7천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초창기인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9% 증가했으나, 2021년 19.1%, 2022년 10.1%로 연속 두 자릿수 증가했다. 반면 이들의 연간 평균소득은 매년 줄고 있다. 2018년 2천136만원을 시작으로 2019년 2천115만원, 2020년 2천49만원으로 줄었다. 2021년부터는 1천952만원, 2022년 1천938만원 등 2천만원대를 밑돌았다. 중위소득 역시 2018년 817만원, 2019년 798만원, 2020년 755만원, 2021년 659만원, 202
◇…송바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지난 13일 명예퇴직함에 따라 후임 인사를 두고 시기와 방식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국세청 안팎에서 제기. 국세청 미래인재 양성을 전담하는 교육원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현재의 직무대행(양철호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체제를 마냥 길게 가져갈 수 없기에 하루라도 빨리 후속 인사가 단행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명퇴와 함께 공석이 된 시점이 정기인사 시즌인 12월과 6월 사이에 발생해 원포인트 전보·승진인사가 애매하다는 분석도 제기. 일례로 보직국장을 교육원장으로 수평이동시킬 경우 해당 보직국장 자리가 공석이 돼 연쇄 인사가 불가피해지며, 아니면 결국 고공단 승진인사와 맞물릴 수밖에 없어 고공단 승진자를 곧바로 교육원장으로 전보하는 방안도 경우의 수로 거론. 다만, 고공단 승진을 위해선 길게는 한 달여간의 검증기간이 소요되는 등 아무리 빨라도 3월말경에야 가능하며, 3월에 인사가 이뤄져도 3개월 뒤엔 다시금 고공단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어 인사권자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원포인트 인사일지 아니면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다 6월로 예정된 고공단 정기인사 시점에 맞춰 후임 인사를 단행할지는 인사권자의 의지만 남겨둔 상
설 이후에도 사회복지시설 등 방문 후원금 전달 소외계층에 사랑 나눔이 더욱 필요한 설 명절,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설 연휴 이후에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16일 서울청에 따르면, 강민수 청장은 설 명절 전후로 전통시장 2곳과 사회복지시설 6곳을 직접 방문해 지역경제 및 민생현황을 살펴보고 사랑나눔을 몸소 실천했다. 명절 전인 지난 6일 사회복지법인 남산원 방문을 시작으로 7일에는 우림시장과 용산구 사랑의 집, 8일엔 종로구 우리누리어린이집과 명동 거리가게를 잇달아 방문했다. 설 연휴가 끝난 이후에도 14일 사회적협동조합 노느매기와 은평구 성모의 집을 돌아보고, 16일에는 은평구 장애아동 돌봄시설인 민들레 울을 찾았다. 강 청장은 우림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통시장의 대목경기를 살피며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물건을 구매했으며, 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상인회장 등과 순대국을 먹으며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명동 거리가게를 방문해서는 간식거리를 구매하고 신용카드나 온누리상품권 등의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기도 했다. 또한 강 청장은 해체가정아동 및 장애아동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6곳을 방문해 시장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장과 간담 행정처분 전 민원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 보호까지 원스톱 지원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 간소화…역할 강화도 관세청이 납세자보호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전담조직을 신설한데 이어, 기존 고객지원센터를 전담조직으로 통합하는 등 행정처분 전 민원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 보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불복과정에서 심의기간 조정과 대리인 선임 및 신청 보완 등 권리보호 요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활용성도 높여 나간다. 이와 함께 관세행정 절차상 납세자의 의견 청취를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안건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6일 관세청 및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추진사항을 밝혔다. 이와 관련,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본청과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조직으로, 각 본부세관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학계·경제계·법조계 등 민간전문가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6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5층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회장·오세희)와 교류 증진 및 정책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개선 및 정책공조 등 공동의 관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세제지원을 위한 정책건의 등 정책공조 △소상공인의 권익 향상과 애로 해소 관련사업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관련 정보교류 강화 및 각종 지원사업 홍보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상담 및 세무자문업무 지원과 세무회계와 세제관련 교육 지원 관련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기타 사업 활성화 등 다각적으로 협력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측에서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오세희 회장, 문쾌출 부회장, 허영회 상근부회장이 자리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야가 세무정보인데, 62년의 전통을 가진 한국세무사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법 개정이나 정책 제안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세무사회 양 기관이 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