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제조기업 5만2천개, 수출기업 1만1천개, 고용위기지역 중기 2천개 등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4월1일→7월1일까지' 납부 환급세액 발생시 법정기일보다 20일 빠른 4월11일까지 신속 지급 국세청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맞아 복합 경제위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만5천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펼친다. 국세청의 금번 세정지원 내용으로는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등이 담겨 있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자비용 비율과 배출 감소 비율을 감안해 건설·제조분야 5만2천여개 중소기업, 수출비중과 매출감소 등을 감안한 1만1천여개 수출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2천여개 등 총 6만5천여개 중소기업을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 선정기준❙ 구 분 선정기준 건설・제조 중소기업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①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 & ’23년 매출이 30% 이상
신고도움자료 22개 추가해 414개 제공…오류 검증 항목 43개로 확대 법인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 취약분야 개별분석자료 제공 중소기업 대표에 세제혜택·신고도움자료 모바일 안내 국세청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 제공을 통해 성실납세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홈택스를 통한 신고도움서비스 화면은 △주요안내 △기업 분석자료 △신고 참고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도우미 등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탭(Tab)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부터는 신고도움자료도 크게 개선해, 신고시 유의사항과 절세도움말 및 세법도우미 등 작년 392개 유형에서 올해는 414개 유형의 도움자료를 확대 제공한다. 오류검증 서비스도 확대해, 납세자가 신고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확인할 수 신고오류 검증서비스를 지난해 38개 항목에서 올해는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 오류 등 43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신고법인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국세청은 4월1일까지인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그동안 전자신고를 하지 못했던 동업기업도 전산시스템 개발로 홈택스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업기업은 2명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며 회사로부터 이익이나 손실을 배분받는 형태의 인적회사 단체를 말한다.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도관으로 보는 동업기업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인적회사 성격의 조합, 합자·익명조합, 합명·합자회사(자본시장법 적용 일부 제외), 전문인적용역 제공 일부 법인이며,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동업기업의 신고방법을 개선했다. 종전에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를 수동으로 신고해야 했으나, 이달부터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동업기업 약 2천여곳의 신고절차가 좀 더 간편해질 전망이다.
이달 법인세 신고 후 국세청 사후검증이 한층 꼼꼼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4월1일 끝나는 대로 정밀 분석을 거쳐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사후검증은 신고 전에 미리 제공한 국세청의 신고도움자료를 기업들이 신고서에 제대로 반영했는지가 기준이 된다. 국세청은 신고도움자료를 신고서에 반영했는지 여부와 공제·감면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정밀분석, 그 중에서 불성실 신고법인을 추려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사후검증에서는 고가 헬스회원권의 사주일가 사적 사용, 법인카드 사적 사용, 대표이사 가족에 인건비 허위 지급 등을 중점 들여다본다. 또 가상자산 매매차익·프로그램 사용료 수취분 신고누락, 주택양도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누락, 사주일가가 무상사용한 법인의 임차주택과 관련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등도 검증한다. 이밖에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부당 적용, 실제와 다른 업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감면사업내 결손금 미통산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밖으로 이전하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부당 적용 등을 확인한다. 국세청은 탈루세액이
국세청, 올해 신고부터 법인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사적사용 분석 영리법인, 수익사업하는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등 110만곳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오는 4월1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금번 신고부터 법인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를 분석해 개별 안내함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법인은 신고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2천여개에 불과한 동업기업의 경우 종전까지는 전자신고 없이 우편·방문 신고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전산시스템이 개발됨에 따라 홈택스에서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오는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 110만9천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3월말이나 금년은 3월31일이 휴일인 탓에 하루 연장된 4월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진행된다.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12월말 결산법인은 약 110만9천개로 지난해 106만5천여개보다 약 4만4천여개 늘었다.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
세무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가 국세청장으로 일원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세무사회의 명칭을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춰 세무사등록증 및 세무법인 등록신청서의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를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했다. 현재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해 국세청장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기재부는 오는 13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듣는다.
대량파괴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초정밀 공작기계를 정부 허가 없이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부자(父子)가 세관에 적발됐다. 초정밀 공작기계는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 바세나르협약(WA), 핵공급국그룹(NSG)에서 통제하고 있는 ‘전략물자’다. 어느 나라로 수출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부산세관은 60대 A씨와 공범인 30대 B씨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세관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6회에 걸쳐 155억원 상당 공작기계 98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러시아행 초정밀 공작기계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수출허가가 필요 없는 저사양 공작기계 모델명으로 허위신고해 밀수출했다. 현품에 부착된 모델명 명판은 열풍기와 끌개를 이용해 제거했다. 러시아행 수출물품에 대한 세관의 단속이 더욱 강화되자 우회수출, 목적국 허위신고 수법을 동원했다. 중국을 경유해 우회 수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운송 과정에서 러시아로 물품을 빼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작성시 사전 허가정보 자동입력 관세청·식약처, 민원인 편리성과 시간·비용 절약 위해 정보 공유 앞으로는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식약처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허가정보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승인 절차인 표준통관예정보고가 29일부터 간편해진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표준통관예정보고는 의료기기·의약품 등의 무자격·무허가 수입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미리 관련 협회로부터 승인받는 절차다. 종전에는 민원인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작성할 때 식약처 등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허가정보를 일일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같은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사전 허가정보 13종을 공유받아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에 자동 입력되도록 개선했다. 자동 입력되는 사전 허가정보는 수입업 허가정보 2종(수입업 허가번호, 수입업자 허가구분)과 품목 허가정보 11종(의료기기 분류번호, 분류등급코드, 품목한글명, 품목영문명, 모델명, 제조원·제조의뢰자
고용진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연 2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이러한 지출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지원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근로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체육시설 이용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이 증진되면 복지후생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건강보험료 지출이 줄어드는 등 국가의 공공지출이 줄어들므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하고, 연간 공제금액 200만원을 한도로 체육시설 이용료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한편 지난해 56조4천억원에 달하
"한국은 OECD 회원국들보다 주류 규제가 약한 국가" "주류 통신판매 허용 여부,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한 논의 필요" 국세청 "용역결과 도출…각계 의견수렴 기회 가질 것" 세계 주요 국가들이 주류의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한국 또한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은 피상적이고 1차원적인 접근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세청이 지난해 10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해외 각국의 주류 통신판매 현황 및 기타 규제사항 연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주류 통신판매의 경우 각국의 주류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다소 부정적인 결과가 제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음주문화를 가지고 있고 국민의 음주에 대한 수용의 정도 또한 제각각이어서 개별국가가 보유하는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주류 규제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례로 미국은 주류 유통단계를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주(州)별로 도수가 낮은 주류에 대해 통신판매를 관대하게 허용하는 반면, 캐나다는 주류 유통 권한을 주정부의 주도하에 각 주별로 차별화된 규제를 시행 중이다. 영국이나 호주는 통신판매를 폭넓게 허용
금감원, 시행세칙 개정…가이드라인도 마련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되더라도 다음날 새벽 시간대 외환거래를 당일 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다음날 새벽 외환거래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앞서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종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에서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7월부터 정식 적용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다음날 24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결산일에는 다음날 24시 이후의 외환거래는 당일이 아닌 다음날 거래로 인식하는 등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결산일이 아닌 평일이라도 이자계산 등 대고객과의 거래는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풍산, S-OIL 김희철 전 서울지방국세청장-효성첨단소재, 현대오토에버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오리온홀딩스, 신세계푸드 신동렬 전 대전지방국세청장-계룡건설산업 윤영식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1과장-세방전지 다음달 상장사 정기주주총회가 매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세청 고위직 출신에서 ‘겸직 사외이사’가 대거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주주총회 소집 결의’에 따르면, 다음달 주총에서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과 김희철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 등이 2곳 대기업의 사외이사에 선임될 예정이다. 우선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은 풍산, S-OIL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재) 선임을 앞두고 있다. 풍산은 다음달 22일, S-OIL은 다음달 28일 주총이 예정돼 있으며, 이전환 전 차장은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희철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효성첨단소재, 현대오토에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새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효성첨단소재는 다음달 14일, 현대오토에버는 다음달 26일 주총을 연다. 김희철 전 서울청장은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있다.
하이트진로는 프랑스 보르도 마고지역 그랑 크뤼 클라쎄 4등급 와이너리 ‘샤또 푸제’ 와인 2018, 2019 빈티지를 독점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랑 크뤼 클라세는 프랑스 보르도 와인 등급 중 특급 포도원이라는 의미로 1~5등급으로 분류된다. '샤또 푸제'는 1650년부터 현재까지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와이너리이다. 1855년 메독 그랑 크뤼 클라쎄 등급 제정 당시 현재의 최종 4등급을 부여받았다. 100% 유기농 방식으로 농작하며 2017년 빈티지부터 유기농 인증을 받았다. 이번에 출시하는 ‘샤또 푸제’ 2018, 2019 빈티지는 평균 수령 46년 이상인 나무에서 수확한 포도를 사용한다. 1차로 19일간 스틸 탱크에서 발효를 진행하고 15개월간은 오크 배럴 숙성한다. 특히 샤또 푸제 2018 빈티지는 최근 빈티지 중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깊은 블랙베리, 라즈베리, 과실 풍미가 코를 자극하고 포푸리, 작약과 같은 꽃 풍미들이 마고 와인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시음 적기는 2023~2036년까지라고 한다. 샤또 푸제 2019 빈티지는 블랙커런트의 달콤함이 코에서 느껴지고 특히 시나몬이나 이국적인 향신료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유태영 하이트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음달 중 공포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8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3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개선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높은 단계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사업화시설에 새로 추가되는 기술이 열거됐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디스플레이 및 수소 분야에서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제조시설 등이 추가돼 총 54개로 확대됐다. 신성장 사업화시설도 방위산업 분야의 신설로 군사위성체계 기술관련 시설 등이 새로 추가돼 모두 185개로 늘어났다. 또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2.9%에서 3.5%로 상향됐다. 금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변경돼 자산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5년이 적용되며,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율 한도는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 이내로 규정됐다. 캠코의 체납액 징수관련 위탁 수수료는 500만원 이하 10%, 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8%,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5%, 5억원 초과 2천8
캠코 체납 징수 위탁 수수료 현실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연 2.9%에서 3.5%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결정되는데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높게 형성되고 있어 이를 반영해 상향 조정한 것이다. 또 체납액 징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현실화 된다. 현재 수수료는 ▷100만원 이하 10% ▷100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8% ▷1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 ▷5억원 초과 1천332만원이다. 개정안은 ▷500만원 이하 10% ▷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8%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5% ▷5억원 초과 2천810만원으로 조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