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사업 연구비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R&D 비리 방지 등을 위해 참여 제한 강화, 제재부가금 부과율 확대 등 연구현장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우선 연구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 과학기술기본법 내 사업비 환수금 미납시 참여제한 규정이 지난 6월 신설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2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또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시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현행 최대 1.5배 수준에서 최대 4.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했다.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준을 정부출연금의 30%에서 20%로 인하한다. 대기업(40%)에 비해 적은 수준이지만 중소기업(10%)보다는 높은 수준이라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 부처에서
행정자치부는 22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016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대체 증서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와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추가. ▷신청인으로부터 관련정보를 받아 담당공무원이 전산입력하고 신청인은 입력내용을 확인 후 서명하도록 간소화, 발급대장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금액을 300원으로 인하해 운영 중인 발급 수수료(600원)의 인하기한을 오는 2017년 12월말까지 2년간 연장. ▷확인서에 기재하는 거래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중 성명한 기재할 수 있도록 한 법인에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추가.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행 3년째를 맞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 이라며 “앞으로 본인서명사실확제도가 경제활동에 있어서 국민 편의를 도모하면서 이용률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면세점의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사진)은 18일 면세점의 특허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면세점 사업은 면세점 특허권의 운용으로 인한 이익이 특정 사업자에게만 편중돼 있다는 점과, 특허기간도 5년으로 제한돼 기업들의 투자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자격을 가진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를 신청할 경우, 자격 구비 여부 및 평가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해 이를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신규 특허를 부여하게 해야한다"면서 "또 면세점 운영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특허 심사 시 평가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기존의 면세점별 매출액 뿐만 아니라 면세점별 영업이익 및 전체 면세점 매출액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면세점 특허에 있어서도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면세점 특허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기업들의 투자의욕 저하, 관광산업 및 면세점의 국제경쟁력 저하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특허기간을 기존의 10년으
행정자치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42개 대통령령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폐지토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번호 보관 시 암호화 의무적용 대상과 시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서식 개선, 전문기관 기능 조정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를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보관규모가 100만명 미만이면 2016년 말까지, 100만명 이상이면 2017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암호화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사업자 등이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을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글자 크기나 색깔 등을 통해 구분.표시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수행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된다. 아울러, 행자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공공행정, 인사·노무, 의료·보건, 금융·교육 등 ‘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일상생활에서 주민번호 처리 허용 여부에 관해 상담빈도가 높은 사례를 종합했으며,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지난해 12월 22일 50년 서울 수송동 시대를 마감하고 세종청사로 이전한 국세청, 청사 이전이후 조직개편과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개통이라는 세정사의 큰 획을 긋는 변화를 겪었다. 당시 입주식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청사이전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세금은 고르게 납세는 변하게’ 라는 세정운영의 핵심가치를 본격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2] 또한 “세종에서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국세행정의 새역사를 써나갈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환경변화에 맞게 일하는 방식도 개선해 새로운 청사에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행복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시대를 맞은 국세청은 조직개편과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 개통이후 업무 가중과 시스템 오류 등으로 올 상반기 큰 홍역을 치렀다. 여기에 세입확보의 패러다임을 사전적성실신고 지원으로 전환하는 국세행정의 변화를 꿰했다. 그 결과 국세청의 10월 누계 국세수입은 192조 5천억원으로 올해 사상 첫 세수 200조 시대를 넘어, 추경상 국세수입 215조 7천억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세입확보에는 일단 성공을 거둔 것이다.
정부가 통합정원제도를 통해 올 12월 말까지 중앙부처 일반직공무원 정원을 972명 감축하고, 감축된 인원을 신종 감염병 대응, 출입국 심사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재배치·활용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4개 부처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합정원제도는 부처 단위 칸막이식 정원관리를 탈피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부3.0 기반의 정원관리 방식이다. 치안·안전·교육 등의 현장지원 인력인 경찰·교원·소방공무원 등을 제외한 부처별 정원을 일정비율 감축해 이를 주요 국정·협업과제 등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활용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13년부터 도입됐으며, 올해에는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부처별 정원의 1%에 해당하는 972명을 줄인다. 감축되는 정원은 대부분 국민안전, 경제 활성화 등 국가적 현안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증원소요에 재배치·활용하게 된다. 2015년 1월부터 12월10일까지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관 보강, 각 부처 정보보호를 위한 사이버보안 강화, 지역 일자리 지원과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 확대 등 국민안전 및 사회복지 분야 위주로 546명을 증원했
면세점의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사진)은 18일 면세점의 특허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면세점 사업은 면세점 특허권의 운용으로 인한 이익이 특정 사업자에게만 편중돼 있다는 점과, 특허기간도 5년으로 제한돼 기업들의 투자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자격을 가진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를 신청할 경우, 자격 구비 여부 및 평가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해 이를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신규 특허를 부여하게 해야한다"면서 "또 면세점 운영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특허 심사 시 평가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기존의 면세점별 매출액 뿐만 아니라 면세점별 영업이익 및 전체 면세점 매출액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면세점 특허에 있어서도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면세점 특허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기업들의 투자의욕 저하, 관광산업 및 면세점의 국제경쟁력 저하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특허기간을 기존의 10년으
구로세관(세관장·신문수)은 연말연시를 맞아 21일 관내소재한 노인 복지시설인 혜명양로원 및 아동·청소년 공동생활 가정 만남의집을 각각 찾아 생필품 및 격려금을 전달했다. [사진1] 신문수 구로세관장은 이날 방문에서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을 통해 세관의 사회적 책임 구현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며 “주위에 어려운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자”고 밝혔다. 한편, 구로세관은 매달 정기적으로 직원들로부터 성금을 모금해 명절 및 연말·연시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방문해 격려하는 사랑 나눔 실천 활동을 정기적으로 펼치고 있다.
□ 빈 소 : 구로성심병원 장례식장 6호 □ 발 인 : 2015년 12월 24일 07시 □ 연락처 : 02-2067-1544(장례식장)
'13월의 보너스'-'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양면의 모습으로 나뉜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옴으로써 세금폭탄을 맞지 않기 위한 근로자들의 관심이 지대한 가운데 일선 법인세과 역시 근로자들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이번해 초 연말정산 대란으로 인해 고초를 겪었던 일선 세무서들이 미리 연말정산 대비를 위해 나선 것이다.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 내년 연말정산 대란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해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모습들이었다. 특히 이번에는 ‘13월의 울화통’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차근차근 연말정산을 준비해 나가는 중이었다. 일선세무서 한 법인세과 관계자는 "아직 문의가 많지는 않지만 점차 연말정산에 관한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올해와 같은 연말정산 대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서에서 배부하며 안내를 시작했다"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직원들의 내부 교육과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외부 교육이 예정돼 있는 상태로 하나씩 연말정산에 대한 대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연말정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해 너무 이른 준비는 좋지 않다는 목소
효과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시중 탈모제들에 대해 효능 평가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탈모방지제 328개 제품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샴푸, 헤어토닉 등 국내 허가가 돼 있는 탈모방지 의약외품 전체에 해당되며 135개사 제품이다. 식약처는 탈모방지제의 효력시험과 외국의 사용 현황 등의 자료로 검증하게 된다. 재평가 결과 효능이나 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존의 효능·효과를 변경하거나 품목의 허가 취소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탈모방지제로 사용되는 의약외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이 1000개사를 넘어섰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수가 지난해 956개사에서 42% 증가한 1363개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여가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 14개 기업으로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956개 기업과 기간이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새로 신청한 602개사 가운데 531개사가 인증을 통과하면서 총 1363개사로 늘어났다. 이달 현재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대기업 258개사, 중소기업 702개사, 공공기관 403개사 등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5%, 64%, 32% 늘어났다. 한편 여가부는 이날 오후 3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정부 포상 및 2015 가족친화인증을 수여한다. 가족친화우수기업·기관에 대한 대통령표창에는 매일유업, 신세계, 제천운수, 경기도청 4개 기업·기관이 선정됐으며 국무총리표창에는 SK에너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사, 여성가족부장관표창에는 보령메디앙스, 경은산업 등 19개사가 선정됐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가족친화경영은 직원
전량 수입에 의존중인 컨테이너검색기를 국산화하기 위해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관세청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2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컨테이너검색기 국산화 개발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재 컨테이너 검색기는 부산세관 인천세관 등 전국 7개 세관에서 총 14대를 운용중이나 이들 제품 모두 외국산(미국산 9대, 중국산 5대) 제품이다. 컨테이너검색기는 컨테이너를 열지 않고, 방사선(X-Ray)을 투시하여 적재된 화물을 신속·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첨단 과학검색장비로서 커튼치기 수법 등의 밀수적발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날 양해각서체결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컨테이너검색기를 국내기술로 개발해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수입 대체효과 및 신속한 유지보수 등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효과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시중 탈모제들에 대해 효능 평가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탈모방지제 328개 제품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샴푸, 헤어토닉 등 국내 허가가 돼 있는 탈모방지 의약외품 전체에 해당되며 135개사 제품이다. 식약처는 탈모방지제의 효력시험과 외국의 사용 현황 등의 자료로 검증하게 된다. 재평가 결과 효능이나 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존의 효능·효과를 변경하거나 품목의 허가 취소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탈모방지제로 사용되는 의약외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위성 주파수 양도·임대 승인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2013년 KT의 무궁화3호 위성 매각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의결을 거쳐 22일 공포했다. 각국이 이용하는 위성망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국제등록을 하는데 3년간 사용을 중지하면 국제등록이 삭제된다. 미래부는 위성망 국제등록 유지를 위해 위성망 이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위성망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의 양도·임대를 허용해 규제를 완화하되 양도·임대·이용 중단시 승인제도를 도입해 위성망 보호를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미래부는 "임의적인 위성망 이용 중단을 사전에 방지, 위성망의 지속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우주에서 이용하는 주파수자원의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전략물자인 무궁화3호 위성을 허가 받지 않고 해외위성사업자인 ABS에 2011년 매각한 KT에 대해 2013년 12월 주파수 할당 취소와 매각 계약 무효 처분을 내렸다.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보완책을 마련해왔다. 개정안은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도 마련했다. 공용주파수는 재난, 철도, 도로, 해상, 의료, 교육, 행정 등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