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말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신속히 충원해 내년초부터 주요 현안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12월 30일자로 정기전보를 단행했다. 이번 전보의 특징은 '희망사다리'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뛰어난 역량과 업무 전문성을 보여 준 7급 공채 출신 김봉래 차장을 유임시키고 8급 특채 출신 김재웅 중부청장을 서울청장으로 중용했다. 직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공채 및 세무대 출신에게 열정을 갖고 헌신한다면 최고위직까지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사패턴이다. 이와함께 성실신고 사전안내 등을 통한 성실납세 문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세원관리 분야 역임 국장을 지방청장으로 발탁했으며 비정상 납세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지방청 조사국에는 조사분야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이 뛰어난 국장을 전진 배치했다. 행시자원의 배치는 전문성과 업무추진 실적 및 평판을 주요 인사기준으로 하고 출신지역, 연령 및 행시기수 등의 균형을 고려했으며, 특히 올해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자납세수 확대’ 기조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중견 고위공무원(행시 36회)을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장에 기용한 점이 눈에 뛴다. 고위직 발탁배경을 살펴보
국세청 고공단 인사가 23일 단행됐다. 관심을 모았던 국세청 1급의 경우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유임된 가운데 세대출신의 김재웅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됐다. 김봉래 차장의 경우 지난해 서울청 국장에서 파격적으로 국세청 차장에 임명된후 국세청 조직안정을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재웅 신임 서울청장의 경우 실무형 관리자로, 중부청에 이어 서울청까지 수도권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됐다. 이와함께 1급자리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이외에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최진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광주지방국세청장에 한동연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에는 서진욱 국세청 국세조세관리관이 임명돼 6개 지방청장의 전원 교체가 이뤄졌다. 국세청 본청의 경우 기획조정관에 김희철 조사1국장 등 7명의 국장이 교체됐으며, 서울청 5명, 중부청 6명, 부산청 1명 등의 신임 국장이 임명됐다.
□ 고위공무원 ‘가’급 (3명)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재웅(중부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심달훈(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최현민(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고위공무원 ‘나’급 (22명) △대전지방국세청장 최진구(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광주지방국세청장 한동연(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서진욱(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희철(서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최정욱(중부청 조사3국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박만성(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김현준(중부청 조사4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김세환(국세청 소득지원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서대원(국세청 기획조정담당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양병수(서울청 조사3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용균(서울청 조사2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임경구(서울청 조사4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노정석(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강민수(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유재철(부산청 조사1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용준(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창기(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관용차를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한 현역 장성과 군 고위관료들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23일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군용차량 및 유류사용 실태' 감사를 진행중으로 조만간 감사위원회를 열어 감사결과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국방부를 포함해 각 군 전체에서 운용하는 군용·관용차량과 군 면세유 사용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국방부가 합리적 기준 없이 대부분의 차량을 군용차량으로 등록해 각종 세금을 면제받고 관용차량과 군용차량 구분 없이 대부분의 차량에 군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국회의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군에서 지휘관들에게 배정한 관용차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단사용으로 추정되는 10여명을 적발했으며 이들 중에는 사단장 등 장성과 국방부 관련 기관의 전현직 고위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된 군 인사들은 휴일에 골프를 치러가거나 개인 휴가를 위해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군 면세유 관리 규정이 느슨한 탓에 국방부 관용차의 사적 이용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것으로 전했다.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창업 후 1년 내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국내 기업의 1년 생존율은 60.1%로 조사됐다. 국내 기업 1년 생존율은 2009년 60.9%에서 2012년 59.8%까지 낮아졌다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업종별로 보면 운수업(72.6%), 제조업(68.9%), 보건·사회복지업(67.8%), 부동산·임대업(66.9%), 전문·과학·기술업(63.9%), 건설업(62.5%) 등의 1년 생존율이 비교적 높았다. 하지만 예술·스포츠·여가업(54.0%), 도소매업(55.6%), 숙박·음식점업(55.6%), 사업서비스업(56.2%) 등은 1년 생존율이 60%를 넘지 못했다. 기업 생존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져 5년이 지나면 살아남는 기업이 10곳 중 3곳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내 기업의 2년 생존율은 47.3%, 3년 생존율은 38.2%, 4년 생존율은 32.2%, 5년 생존율은 29.0%에 그쳤다. 특히 예술·스포츠·여가업(14.3%), 숙박·음식점업(17.2%)은 5년 생존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 사례1-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인 1인 가구로서 공제금액이 적어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사진2] ⏠ 사례2 -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인 4인 가구(자녀 2명)로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00만원, 기부금·연금계좌세액공제 30만원,의료비·교육비·보험료세액공제 60만원인 경우 [사진3] ⏠ 사례3 - 연간 소득이 8천만원인 4인 가구(자녀 2명)로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500만원, 기부금·연금계좌세액공제 65만원, 의료비·교육비·보험료세액공제 100만원인 경우 [사진4] ⏠ 사례4 -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인 4인 가구(자녀 2명)로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00만원, 기부금·연금계좌세액공제 30만원,의료비·교육비·보험료세액공제 85만원인 경우 [사진5]
유재국 대전청 조사2국장이 후진을 위해 37년동안 몸담아 왔던 공직을 마감하고 명예퇴임했다. [사진1] 23일 대전청 대강당서 열린 이날 퇴임식에서 유국장은 “별다른 대가 없이 무사히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준 선후배·동료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에 감사한다. 고 말하고 “몸은 비록 현직을 떠나지만 마음은 항상 세정가족으로 남을 것”이라고 퇴임소감을 밝혔다. 유 국장 은'78년 국세청과 인연을 맺은 후 내세울만한 학연도 지연도 없이 나름대로 국세공무원을 천직으로 여기며, 37년간 생활해 오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것을 공직신념으로 삼아 매사에 근면하고 청렴한 자세로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때로는 앞만 보고 가느라 공직생활에 미숙한 점도 잇을 것이고, 선. 후배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는지 우려된다며, 이 자리를 빌려 너그러이 이해와 용서”를 당부했다. 유 국장은 78년 대전세무서 소득세과에서 국세공직자로서 첫발을 내딛은 후 공주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천안세무서 조사과장, 대전청 징세과장, 조사2국 2과장 ,조사1국 관리과장, 논산세무서장, 대전청 조사2국장 등을 거치면서 납세자의 목소
□ 비용인정 계산 사례 (단위: 만원) [사진2] [사진3]
현행 규정상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세법이 제·개정된 경우 등에는 국세청을 거치지 않고 기재부에서 직접 해석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기재부에서 직접 해석이 가능해 진다. 또한 국세기본법개정안 시행령은 체납처분 관련 질문·검사 대상자 범위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등 친족관계 및 임원 기타 사용인, 본인의 금전 기타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세법 시행령개정안의 경우 물품검사시 발생한 손실 보상기준을 마련 2017년부터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상당액,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금액을 손실·보상하도록 했다. 주세법 시행령개정안은 소규모주류의 제조면허 및 판매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대상이 맥주에서 탁주, 약주, 청주가 추가됐으며 판매범위는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영업장으로 영업장 내에서 음용하는 소비자 및 영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최종소비자로 규정했다.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정비 일환으로 종교단체의 범위,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 소득의 범위, 종교인소득 관련 필요경비 등이 시행령에 규정됐다. 종교인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종교단체범위에 대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규정했다. 또한 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해 △본인학자금 △식사 및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실비변상액 △사택제공이익 등이 적용된다. 필요경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돼 2천만원 이하는 ‘소득의 80%’, 2 ~ 4천만원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분의 50%’, 4 ~ 6천만원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분의 30%’, 6천만원 초과의 경우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20%’가 적용된다. 퇴직에 따른 소득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했다.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시 근속연수공제, 소득수준별 차등공제(100〜35%) 등을 적용받게 돼 종교인소득보다 세부담이 낮게 발생하며 적용시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이와함께 M&A 세제지원을 강화한 조특법시행령 개정안은 종전의 경우 내국법인(출자법인)이 현물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서비스 제고를 위해 국세청과 세무대리인 단체간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새로운 협력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23일 지난 5월에 이어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세무대리인 단체와 두 번째 간담회를 서울 수송동 서울청사에서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2] 이날 행사는 세무대리인과의 협력강화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준비한 협력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기존의 협력관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국세행정서비스를 제고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 자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국세청과 납세자의 가교로서 세정에 협조한 세무대리인 단체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국세행정개혁 추진내용을 설명하고, 최상의 서비스로 납세자 권익증진을 실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국세청과 세무대리인 단체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서비스 제고를 위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위해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단체와 공인회계사단체가 세정서비스 정책수립 단계부터 자율적으로 참여해 국세행정서비스의 실효
국내 거주기간이 2과세기간 내 183일 이상인 경우 거주자로 간주하는 규정이 완화된다.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안은 재외동포가 非사업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관광, 질병치료 등을 위해 입국한 경우 해당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어업소득·농가부업소득 비과세금액읜 경우 현행 농·어민이 영위하는 민박․음식물 판매․어로․양어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됐지만 개정안은 내년부터 비과세 한도를 연간 3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형퇴직연금-개인연금간 이체시 과세이연의 경우 퇴직연금 수령요건(55세 이상 등)을 충족한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이체시 허용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귀농주택 적용 요건의 경우 현행 규정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연고지에 소재하는 귀농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됐으나 개정안은 연고지 요건을 삭제하되, 종전주택에 대한 처분기한을 5년으로 설정했다. 이와함께 조특법시행령 개정안은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대상기업을 합병 및 인수 대상기업에 기술인증 중소기업까지 추가했으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현행 제조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며, 감가상각비(임차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는 매년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기재부는 23일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를 골자로 한 법인·소득세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상 차량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제외되며 대상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 승용차 취득·유지비용 등이다.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을 보면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이 적용되며,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시 전액 비용이 불인정된다. 리스·렌탈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의 경우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이 적용되며, 차량 매각손실은 매년 800만원까지 손금이 인정된다. 적용시기는 ’1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되지만 감가상각 의무화는 ‘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된다. 이와함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과 관련한 가입절차 등을 담은
기아자동차가 이십세기폭스와 공동으로 제작한 '기아 엑스카(Kia X-Car)-미스틱' 모델 이미지를 공개했다. 기아차는 영화 '엑스맨: 아포칼립스' 개봉에 맞춰 이십세기폭스사와 공동으로 '기아 엑스카'를 제작했다. 이 차는 '2016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기아 엑스카의 두 번째 모델인 '미스틱'은 스포티지에 엑스맨 테마를 적용한 차량이다. 울버린 캐릭터에 이어 올해는 '미스틱' 캐릭터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차체는 엑스맨 미스틱 캐릭터의 상징인 푸른색을 적용했다. 기아차는 호주오픈 개막과 내년 5월로 예정된 '엑스맨: 아포칼립스' 개봉에 맞춰 이번 차량을 대회 기간 내내 호주 멜버른 파크에 전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기아차는 글로벌 홍보대사인 라파엘 나달(Rafael Nadal) 선수와 스포티지 미스틱 모델이 같이 등장하는 온라인 영상을 공식 웹사이트에 올릴 계획이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대상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부세법, 부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총 18개 세법 시행령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국무회의 의결후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