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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3.04. (수)

경제/기업

법무법인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출범

변호사·전 금융감독당국, 글로벌 회계법인 출신 전문가 결집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강화 따른 제도설계 및 당국 대응 원스톱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 이하 화우)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를 출범한다고 4일 밝혔다.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는 금융당국 출신 전문가, 관련 분야 컨설팅 경험을 축적한 전문 인력, 그리고 AML 법규 해석 및 제재 대응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긴밀히 협업하는 통합 자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주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선, 내부통제 정비, 감독·검사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일관되고 전략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최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자금세탁, 조세회피, 국제 금융범죄 대응이 강화되면서관련 법·제도 정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의 엄격한 이행,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 범위의 확장, 글로벌 금융제재(Sanctions) 규제의 강화 등의 흐름을 타고 금융권에 대한 규제 강도와 감독 수준 역시 한층 강화된 추세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금융회사는 단순한 형식적 규정 준수를 넘어, 자금세탁 및 제재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평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고객확인(KYC) 및 의심거래보고(STR) 의무의 충실한 이행은 물론, 관련 정책·절차·시스템 전반의 적정성과 운영의 실효성이 감독기관의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역외 탈세 방지와 조세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ATCA) 및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제도(CRS)의 준수는 중대한 규제 리스크 관리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제재 위반 여부 역시 금융회사의 평판과 직결되는 요소다. 결과적으로 AML 및 관련 내부통제 이슈는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넘어 경영진 책임과 직결되는 전략적 사안으로 평가된다.

 

출범한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금융산업(FSI) 컨설팅 부문에서 다년간 국내외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및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사전점검, 체계 설계, 독립적 감사 등다양한 컨설팅 경험을 쌓은 정민강 수석전문위원, 박지수 수석컨설턴트, 하여명 책임컨설턴트, 장이경 컨설턴트 등 전문인력들이 업무 프로세스 개선, 거버넌스 체계 정립, 시스템 검증·고도화 등 폭넓은 컨설팅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장을 지낸 박상현 고문과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이보현 변호사(연수원 36기), 송경옥 변호사(연수원 39기), 주민석 변호사(변시 1회), 이상빈 변호사(변시 3회), 정성빈 변호사(변시 4회) 등이 법규점검 및 제재 리스크 등의 규제 이슈들을 총괄하면서 긴밀히 협업한다.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는 △자금세탁방지(AML)체계 사전점검 및 구축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FATCA/CRS) 대응 △금융제재(Sanctions) 준수 체계 자문 △내부통제 시스템 진단 및 개선 자문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및 제재 대응 등을 위주로 종합적이고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AML 영역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정책 및 내부 규정 정비, 자금세탁 위험관리 체계의 정교화, 고객확인 및 의심거래보고 체계의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하며, FATCA/CRS 분야에서는 계좌 식별·분류 및 보고 절차 전반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제도 이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제재 분야에서는 국내외 제재 규제 동향 분석을 토대로 제재 대상자 스크리닝 체계, 스크리닝 절차 및 내부 승인·통제 프로세스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제재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을 제공한다.

 

나아가 내부통제 영역에서는 감독당국의 검사 기준과 최근 제재 사례를 반영하여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하고, 경영진 책임 구조 및 보고 체계의 적정성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화우는 그동안 주요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보험사, 증권사,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 금융기관과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금융감독원 검사·제재 대응, 고객확인의무, 거래거절 적법성 관련 등 자문, 독립적 내부감사를 수행해 왔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제재 대응 경험과 성과는 독보적이다. 현장 검사 단계부터 실시간 대응 전략을 수립해 쟁점별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병행함으로써 제재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특히, 검사 항목이 많고 까다로운 시중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 대응에서 거액 과태료가 예상되던 건을 대폭 감경하거나 제재 수위를 하향 조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독립적 감사는 형식적 점검에 그치지 않고 향후 검사 및 제재 가능성까지 고려한 선제적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왔으며, AML 자문은 다양한 업권별 특성과 규제 환경을 반영한 실질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 온 점이 차별화된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금융기관 전반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센터출범을 계기로 한층 고도화된 자금세탁방지 및 내부통제시스템 체계 구축에 나설 것”이라며 “화우의 금융분야 강점과 심도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이 분야에서도 금융회사를 위한 리딩 로펌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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