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의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을 ±40%p 범위내 한시적 조정하는 제도로, 3일 기재부에 따르면 개정된 규정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 게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계란류 9개 품목, 2만 8천톤을 금년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양계농가·식품산업협회 등 실수요자 요구와 하반기 수급상황 등을 고려, 품목별 한계수량을 신선란 1만 3,000톤, 계란가공품(난황, 난백 등) 1만 4,400톤, 종란 600톤으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계란 수급의 불안정과 양계 농가의 경영부담이 해소돼 계란가격 안정과 함께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계란의 관세부담이 없어져 국내 공급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여기에 종란(부화용 수정란)도 무관세로 수입해 약 300만 마리의 병아리가 추가 공급될 수 있어 양계농가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영세음식점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제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자영업·농어촌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개인음식업자 가운데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자의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8/108에서 9/109로 향후 2년간 상향조정키로 했다.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도 종전 9/109에서 10/110으로 확대되며, 개인택시차량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범위가 확대돼,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사업시 성실사업자에 해당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대해지시 적용하는 세율이 인하돼, 임의해지시 20%에서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도 세액공제가 부여되고, 적용기한도 2020년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소규모 주류제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제지원에 나선다. 우선적으로 소규모맥주의 소매점 유통이 허용돼, 대형마트·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도 소규모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한편,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상향조정된다. 또한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올 연말 일몰예정인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기한이 오는 2020년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서민·중산층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생활안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차원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따르면,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3개 분야벼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모두 일정액 이상 지급액이 상향조정된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요건도 완화돼,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시 홑벌이가구로 인정되며, 중증장애인 단독가구는 연령 제한 없이 신청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주거안정 등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확대하며,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기한을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
내년 4월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특히 다주택자와 미성년자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엄정한 세금 탈루혐의 조사가 실시된다. 2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안정화 대책은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기조 속에,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번 조치는 6.19 대책 이후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은 축소됐으나, 7월부터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7월 4주, 5주 서울 주간 아파트 상승률은 각각 0.24%, 0.33%로 금년 5월 말~6월 초 과열시기보다 높은 수준에다, 과열현상이 서울 전역, 과천, 세종시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정부는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치러지는 2017년 제3차(57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이 4일 접수마감에 이어 오는 28일 개강한다. 9월 22일까지 주중교육으로 실시되는 실무교육은 전·현직 국세공무원의 세무사개업을 위한 필수 관문이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기본교육과 특별교육을 합해 총 101시간으로 이뤄지며 이를 모두 이수해야만 수료할 수 있다. 기본교육은 근로기준법·4대보험실무·전산회계 프로그램 교육과 지방세 실무·윤리실천교육으로 이뤄지며, 특별교육은 세무사사무소와 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 등에서 현장 실습교육으로 치러진다. 금번 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국세경력자가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윤리관 확립과 전문성 함양 및 세무사사무소 개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올해 4차례 실무교육을 편성한 가운데, 금번 3차 교육에 이어 11월에는 주말반 교육이 편성돼 있다.
불로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일명 ‘불로소득 세금특혜 방지법’이 발의됐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3일,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금액에 따라 6~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거의 대부분의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20%의 단일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어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이자 부유층 과세라는 점에서 공평과세를 해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양도소득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2011~2015년 동안 주식양도로 천억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긴 사람은 28명으로 평균 62억 원에 주식을 사서 2,431억 원에 되팔아 무려 39배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총 48조 2천억원의 주식양도소득 중 건당 양도소득이 10억이 넘는 경우가 전체 양도소득의 7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득이 높
한국조세연구포럼은 3일 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번 세법개정안은 제한적이지만 '부자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세제로 우리 조세의 방향을 틀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럼은 "소득재분배는 고유한 조세의 역할이기에 정부가 바람직한 방향을 잡았다고 본다"며 "포괄적인 증세에 앞서 법인세 인하․비과세 감면․배당증대세제 등 전 정부에서 취했던 특정계층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고 수직적 공평성을 추구하기 위해 자산소득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도록 한 것은 그동안 왜곡된 세제운용을 개선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포럼은 법인세율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법인세율 인하로 그동안 연간 5조원에 가까운 감세혜택의 80%가 돌아간 대기업군이 아닌 과표 2천억 이상의 100여개 재벌기업에 한정해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2조6천억원의 세수증가에 그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유보에 대해 상생협력과 고용, 투자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20%의 세금을 추가로 매기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기업유보액이
Ⅲ.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1 세입기반 확충 (1)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세율 환원) ① 법인세율 개정내용 및 효과 □ (개정내용) 과표 2천억 초과 구간 법인세율 22 → 25% 과 표 현 행 개정안 0∼2억 10% (좌 동) 2∼200억 20% (좌 동) 200∼2,000억 22% (좌 동) 2,000억 초과 25% □ (계산사례) 과표 5,000억원 법인의 세부담 ㅇ (현행) 1,095.8억* * (2억 × 10%) + (198억 × 20%) + (4,800억 × 22%) ㅇ (개정안) 1,185.8억* (현행대비 +90억**) * (2억 × 10%) + (198억 × 20%) + (1,800억 × 22%) + (3,000억 × 25%) ** 3,000억(2,000억 초과분 과표) × 3%p □ (세수효과) 연간 +2.6조원 ※ ’16년 신고기준 과표 2,000억원 초과 법인 수는 129개 (2)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당기분] 축소 ① R&D세액공제 개요 □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기술분야·기업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
Ⅱ.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1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① 소득세 최고세율 등 인상안 □ 과세표준 3∼5억원 구간 및 5억원 초과구간 소득세율을 2%p씩 인상 과표구간 세율 현행 개정안 1,200만원∼1.5억원 6․15․24․35% 현행 유지 1.5∼3억원 38% 3∼5억원 40%(+2%p) 5억원 초과 40% 42%(+2%p) ②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적용대상 및 세부담 사례 □ (적용대상자) 약 9.3만명 추정(’15년 귀속분 기준) ㅇ 근로소득자는 상위 0.1%(약2.0만명), 종합소득자는 상위 0.8%(약 4.4만명) 고소득층에 해당 □ (세부담 사례) (단위: 만원) 소득수준 과세표준 산출세액 근로소득자 (총급여) 사업소득자 (종합소득금액) 현행(A) 개정안(B) 증감(B-A) 39,200 35,600 35,000 11,360 11,460 100 44,500 40,600 40,000 13,260 13,460 200 55,000 50,600 50,000 17,060 17,460 400 76,100 70,600 70,000 25,060 25,860 800 107,300 100,60
Ⅰ. 일자리 지원 1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성 □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해외이전, 고용없는 성장 심화 등으로 ‘일자리-분배-성장’ 선순환 약화* * 실업률(%):(’00)4.4→(’05)3.7→(’10)3.7→(’15)3.6→(’17.1~5월)4.2 ㅇ (청년) 전체 실업률에 비해 청년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는 등 청년층의 취업애로가 여전 * 청년실업률(%):(’00)8.1→(’05)8.0→(’10)8.0→(’15)9.2→(’17.1~5월)10.5 ㅇ (여성) 출산, 가사 등으로 경력단절을 겪는 30대 여성 고용률이 낮으며, 업무에 복귀한 40대 여성의 고용 안정성*도 낮은 수준 * 40대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 : (남성) 7.6년 (여성) 4.1년 (한국고용정보원, ’16년) □ 중소기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로 인해 일자리 미스매치 발생 ㅇ 임금근로자의 1/3에 달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호법제에서 소외되어 저임금·고용불안 지속 * 시간당 임금(대기업 정규직=100): (대기업 비정규) 63 (중기 정규) 53 (중기 비정규) 37 ⇨ 양질의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치러지는 2017년 제3차(57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이 4일 접수마감에 이어 오는 28일 개강한다. 9월 22일까지 주중교육으로 실시되는 실무교육은 전·현직 국세공무원의 세무사개업을 위한 필수 관문이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기본교육과 특별교육을 합해 총 101시간으로 이뤄지며 이를 모두 이수해야만 수료할 수 있다. 기본교육은 근로기준법·4대보험실무·전산회계 프로그램 교육과 지방세 실무·윤리실천교육으로 이뤄지며, 특별교육은 세무사사무소와 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 등에서 현장 실습교육으로 치러진다. 금번 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국세경력자가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윤리관 확립과 전문성 함양 및 세무사사무소 개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올해 4차례 실무교육을 편성한 가운데, 금번 3차 교육에 이어 11월에는 주말반 교육이 편성돼 있다.
오는 16일부터 3일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국세청 사무관 역량평가가 실시된다. [사진2] 국세청은 9월 중 150명 내외 사무관승진 인사를 공지한 가운데, 특별승진은 선발예정 인원의 30%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금번 역량평가는 사무관으로서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전문역량과 관리역량으로 구분해 평가된다. 평가대상은 일반승진 후보자 중 희망자 및 특별승진 후보자며, 역량평가 3회 참여자는 입교제한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우선 고려하고 역량평가, 감사관실 검증결과 및 소속 기관장 추천순위를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특별승진은 직무수행능력 등 적격성과 공적자질에 대한 평가가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금번 인사에서도 국세청은 본청 국·실장 및 지방청장의 승진추천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불로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일명 ‘불로소득 세금특혜 방지법’이 발의됐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3일,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금액에 따라 6~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거의 대부분의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20%의 단일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어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이자 부유층 과세라는 점에서 공평과세를 해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양도소득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2011~2015년 동안 주식양도로 천억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긴 사람은 28명으로 평균 62억 원에 주식을 사서 2,431억 원에 되팔아 무려 39배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총 48조 2천억원의 주식양도소득 중 건당 양도소득이 10억이 넘는 경우가 전체 양도소득의 7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득이 높을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부터 연말까지 농업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예방·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은 지난 2015년 334건에서 2016년 102건으로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보조금 중복・편중 지원 및 부적격자 지원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사업국별로 전문가를 포함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해 예산 50억원 이상 투여 사업과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민간보조공사 등 129개 주요대상사업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부정수급 발생, 성과평가가 필요한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농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민간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및 개선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반영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민간보조사업 중심으로 특정감사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자치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은 사업규모(50억원 이상)가 크고, 부정수급 개연성 등이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지원 ▲친환경
임종석 세무사가 공석이었던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에 선임됐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룡)는 지난달 26일 제2차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1명의 부회장과 이사 2명을 새롭게 선임했다. [사진2] 이번 임종석 부회장 선임은 지난 6월 이헌진 전 부회장의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또 지난 6월 남창현 전 이사의 사퇴와 임종석 신임 부회장 선임으로 공석이 된 이사에 염흥렬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과 임승룡 전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을 각각 선임했다. 임채룡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소통과 화합의 일꾼임을 자처하면서 서울회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는데, 앞으로 1년여 남은 임기도 임종석 신임부회장과 염흥렬 이사, 임승룡 이사는 물론 임원 모두와 합심해서 소통과 화합으로 회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서울지방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종석 신임 부회장은 "서울 회원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신 것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서울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지방세무사회 회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 정비와 인사권 이관 및 연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