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서비스수지 적자가 157억4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데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 이후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자 전반적인 외국인 여행객이 감소한 영향이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상반기 누적 서비스수지는 157억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 서비스수지 적자 78억3000만 달러에 비해 두배 가량 확대된 것이다.특히 이는 반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적자 규모다. 서비스수지를 구성하는 운송수지와 여행수지가 모두 악화되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 여행수지는 상반기 누적 77억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반기 기준으로는 2007년 하반기(82억5000만 달러 적자)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규모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중국인 여행객 급감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실험 이후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자 전반적인 외국인 여행객이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다. 지난 6월 출국자수는 209만8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8% 늘어났고, 입국자수는 99만2000명으로 36.2% 줄어들었다. 특히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은 광림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광림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광림건설에 대금 지급 명령과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림건설은 수급사업자에 '논산 우곤리 첨단 종계사육사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5억6000만원을 법정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하도급법 13조 1항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림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지급일이 지난 이후에 대금 1억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31만원도 주지 않았다.광림건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광림건설은 심의 종결일까지 이를 따르지 않았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를 한 기업에 요구한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완료 10일 이내에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두 차례까지 이행을 독촉한 뒤
꿀벌 관리가 손쉬운 화분매개 꿀벌 전용 벌통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3일 크기가 작은 먹이 공급형 개포(벌집 덮개)가 든 화분매개 꿀벌 전용 벌통을 개발했다.꿀벌, 뒤영벌 등 화분매개곤충은 채소, 과수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사용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1년 19개 작목 3만3268㏊에서 2016년 26개 작목 3만5045㏊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꿀벌은 전체의 7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화분매개 전용 꿀벌 벌통은 시설하우스 등에서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화분매개 꿀벌 벌통의 관리가 수월해지면서 농가의 안전성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먼저, 개발한 벌통은 먹이 공급 일체형 개포를 사용함으로써 벌통의 천 개포를 열지 않고도 사양수(물)와 화분떡(먹이)을 공급할 수 있어 편리하고, 양봉 농민이 꿀벌에 쏘일 위험성을 줄였다.수직 사양기(먹이통)를 사용하는 기존 벌통은 겨울철에 땅의 냉기로 사양수가 차가워져 꿀벌들이 잘 먹지 못했다. 이번에 개발한 벌통은 일체형으로 겨울에도 꿀벌들이 사양수를 쉽게 마실 수 있게 했다.이와 함께 기존 꿀벌 벌통은 소비(벌집틀)가 최대 10장이 들어 있으며, 사양기(먹이통)가 별도로 부착돼 있다.
창업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고용증가율에 따라 내년부터 최대 50%의 소득·법인세가 5년간 50% 추가 감면된다. 이 경우 현행 5년간 50% 감면에서 개정안은 기본 50%에 최대 ‘50%(고용증가율 x 1/2)’으로 조정되며,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의 경우 제조업·광업 등은 10인, 기타 업종은 5인이다. 또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업종은 감면율은 초기 3년간 75%,2년간50%감면으로 확대된다. 종전의 경우 사업 승계시 창업을 불인정했으나, 사내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내벤처 등을 통해 분사한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기술 우수기업 지원을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30~100%) 대상에 창업 3년 이내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한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 등이 추가되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시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돼 ‘인수·합병 대가로 현금 50% 지급요건’이 삭제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R&D를 많이 하는 기업에게 지원이 확대되도록 중소기업 지원세제가 개편돼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는 지난 1일부터 서울 역삼동 삼정KPMG 교육센터에서 50여명의 고등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제5회 청소년 경영·경제 교육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2] '청소년 경영·경제 교육캠프'는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이 회계.조세.마케팅 등 전반적인 경영 및 경제학을 체험해 봄으로써 올바른 경제의식을 함양하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고민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은 지난 2013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내 유수의 대학 교수진과 전문가에게 배우는 경영.경제 교육과 ▲이웃을 돕는 시민주체로의 성장을 위한 봉사활동 시간으로 진행됐다. 박선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주제로 다양한 사례와 실험을 통해 대중과 그룹의 지혜로운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성일 국민대 창업지원단 교수는 스타트업 사례와 함께 역사에서 배우는 기업가 정신을 소개했다. 김재욱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경영학의 세부 전공 중 마케팅에 대해 개념과 세부업무, 진로 등에 대해 발표했고, 최준서 한양대 예술체육대학 교수는 국내외 기업 사례와 함께 스포츠 세일즈라는 분야를 소개했다. 이경우 연세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원제도가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된다. 정부가 2일 내놓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공용증대세제의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가 통합·재설계된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이 대폭 확대되며 종전에서는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의 중복 적용이 배제됐지만, 중복 적용이 허용된다.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중견기업까지확대되며, 공제율은 10%에서 30%로, 중견기업은 15%가 적용된다.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 적용대상 또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은 10%에서 30%로, 중견기업은 15%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수도권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시 지방 이전인원이 많을수록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감면소득 계산방법이 ‘과세표준 × 이전인원비율’로 개정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감면한도 적용시 고용
9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이 민간위원인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국세청에 신설된다. 또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이 조사시작 10일전에서 15일 전으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국세청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세무서․지방청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재심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다. 본청에 설치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과 민간위원 8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 8명은 국세청장이 위촉.임명하며, 납세자보호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추천 하는 자를 국세청장이 위촉하게 된다. 세무서․지방청에 설치․운영 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민간위원도 현행 '1/2이상'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역시 현행 1/2이상에서 2/3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세무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며, 세무조사 종료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통지하도록 의무화된다. 담당 조사공무원에게 세무조사 결과 설명의무가 부여되는 것으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위반시 가산세 5%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농업․도소매업 등은 현행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에서 2018~2019년 15억원 이상으로, 2020년 이후에는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제조업.건설업 등은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2018~2019년 7억5천만원으로, 2020년 이후에는 5억원 이상으로 조정되며, ▷개인서비스업 등은 현행 5억원 이상에서 2020년 이후 3억5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60%) 한도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여기서 소규모 법인은
현행 6단계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7단계로 확대되는 한편, 최고세율 또한 종전보다 2%p 늘어난 최대 42% 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7단계로 늘어나며, 각 구간별 세율의 경우 △1억5천만원~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한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에 나서, 현행 20%의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20% 세율을 적용하되,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해 오는 2021년 4월부터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의 경우도 대주주로 분류되며, 코스닥 시장의 경우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코넥스 시장에서는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되는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단계적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체기관'으로 전전해 온 관세청이 이제 기재부산하 기관은 물론 법무부 검찰 등으로부터도 '대접받는 시대가 온 것 같다'는 정서가 세관가에 번지고 있는 분위기. 이는 '친문(親文)' 김영문 신임 관세청장이 부임하면서 정부 각기관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 지금까지 관세청은 기재부산하기관들 중에서도 별로 주목받지 못할 때가 많았고, 이는 관세행정을 집행하는 수장인 관세청장이 내부에서 능력을 인정 받아 승진하기 보다는 기재부관리들의 '피신처' 또는 '퇴임 물색처'로 인식되면서 직원들의 사기(士氣) 저하로 이어 졌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인식이 대부분. 일각에서는 관세청의 위상이 기재부나 국세청을 앞서지는 못하겠지만 정신적 또는 감각적인 지위에서는 어느기관 못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등장. 한 관세청 직원은 "청장이 힘 있는 분이냐 아니냐가 관심이 되는 현상이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동안 관세청이 제대로 평가 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제 제대로 대접 받고 할소리는 하고, 청장도 내부에서 승진하는 그런 획기적인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10대 기업이 총 1조3828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과세표준이 2000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한 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적용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오른 것은 지난 1990년 이후 28년 만이다. 법인세율은 과표구간별로 2억원 이하 10%, 2억∼200억 20%, 200억원 초과 등으로 적용되고 있었지만 새로운 구간이 신설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법인세 최고세율(22.2%)도 넘어서게 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비용 추산치를 근거로 계산해보면 ▲삼성전자 4327억원 ▲현대자동차 1853억원 ▲한국전력 1612억원 ▲SK하이닉스 1612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168억원 ▲LG화학 930억원 ▲현대모비스 874억원 ▲기아자동차 716억원 ▲이마트 566억원 ▲SK텔레콤 504억원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세율 조정에 영향을 받게 될 법인은 지난해 기준으로 129곳이다. 정부는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법인세 2조6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10대 기업이 53%를 책임지게 됐다. 일반 R&am
예상했던 대로 문재인정부 증세 대상은 대기업에게 맞춰졌다. 정부는 대기업 법인세 세율을 25%로 환원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 등을 통과하면 법인세율은 ▶과표 2억원 이하 10% ▶2억원~200억원 20% ▶200억원~2천억원 22% ▶2천억원 초과 25%가 된다. 과표 2천억원 초과 25%를 적용받게 될 기업은 2016년 신고기준으로 129개 기업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또 대기업의 일반R&D 증가분 세액공제(30%)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당기분은 R&D지출액의 1~3%에서 0~2%로 축소된다. 다른 투자세액공제제도와의 형평을 감안해 생산성향상시설․안전설비․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도 축소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대기업은 3%에서 1%, 중견기업은 5%에서 3%로 축소되고, 중소기업은 7% 그대로 유지된다.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당해연도 소득의 80%’에서 2018년까지 60%, 2019년까지 50%로 점진적으로 조정된다. 과세형
상 호: 이음 세무회계 주 소: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94번길 우체국 2층 (전주세무서 건너편) 연락처: (사무실)063-271-9727~9, 휴대폰: 010-3627-6811
지난해 배럴당 최저 25달러까지 내려갔던 국제유가가 최근 50달러 선을 회복함에 따라 국내 산업계에서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항공업계의 경우 저유가 효과로 인해 지난해 매출 반등을 이뤄냈지만 국제 유가가 최근 상승세 기조로 돌아섬에 따라 국제유가가 치솟을 경우 매출에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반면 조선업계의 경우 지난해 심각한 수주 가움을 겪었던 만큼 유가 상승이 반갑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바닥을 찍었던 해양플랜트 발주가 재개되고 있음은 물론 유가 상승에 따른 경기활성화로 일반 선박들에 대한 신규 수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분기 기대치보다 낮은 성적표를 받았던 정유업계도 유가 상승에 따라 하반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은 재고 관련 손실을 줄여 판매 및 수출 단가를 높이는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9월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일대비 배럴당 43센트 오른 50.1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50달러 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지난달 국제유가는 약 9% 가량 가격이 오르며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되,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