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상황에서 그 동안 임향순 회장이 세무사계를 위해 일구어낸 업적이 과연 무엇인가 여부를 놓고 일선 세무사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이에 대해 적지 않은 세무사들은 “임 회장이 역대 회장 가운데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이른 바 ‘정기총회와 임원선거를 구분 실시’를 비롯, ‘성실납세제(구 간편납세제)도입의 합리적 저지’ 등 2대 현안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우선 정기총회와 임원선거의 구분실시는 회원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은 회장이 자신이 2년 임기동안 이끌어갈 예산과 집행부 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데 그 목적이 있다.
두 번째로는 전임 회장과 신임 회장이 정기총회 때 인수인계를 함으로써 총회를 사실상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세무사회의 위상과 저력을 대내외에 한껏 드높이려는 데도 그 숭고(崇高)한 뜻이 담겨져 있다.
사실 종전까지는 회장에 당선돼도 이미 전임 회장이 짜 놓은 예산 하에 회장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선거기간 중 회원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회장 당선자가 직접 예산을 짤 수 있게 돼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임 회장은 자신의 임기 중인 지난해 6월 이같은 규정을 개정하는 중대결심을 하게 된다. 이는 임 회장이 자신을 한껏 낮추고 차기 회장의 행보를 원활히 함과 동시에 오직 세무사회의 위상제고를 높이기 위한 조직사랑의 한 단면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세무사회 한 관계자는 “임 회장이 회를 위해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자세를 견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역대 어느 회장이 차기 회장을 위해 자신의 임기 2개월여를 단축시킨 경우가 있었느냐”고 말해 임 회장의 회장 직은 조용근 당선자가 회장으로 당선된 지난 2월 28일로 종료된 것이나 다름없음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 회장의 업적은 성실납세제를 사실상 폐기시킨 부분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전국의 세무사협의회장을 세무사회 역사상 최초로 본회에 초청 간담회를 갖고 이 제도 도입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등 전 회원의 단합과 응집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기에 이르렀다.
재경부나 국세청 등 정부에서 한 번 도입한 제도는 사실상 복원되기가 너무도 어렵다는 사례(5억미만 외부조정, 징계양정규정 등)에서 익히 알 수 있듯이 임 회장 임기 중에 도입을 저지한 성실납세제는 그의 여러 업적 중 최고의 가치로 삼아도 손색이 없다고 말하는 회원들이 많다.
이제 임 회장은 ‘3회 회장직을 지낼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세무사 회장으로써는 남은 36여일이 사실상 마지막이나 다름없다. 역대 회장 가운데 유독 ‘포용력과 정(情)이 많은데다 대인관계가 꽤나 원만’했던 임 회장. 그는 오늘도 남은 임기 동안 세무사회를 위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여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