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향순 한국세무사회장은 “성실납세제(舊 간편납세제)의 사실상 폐지, 외부세무조정대상의 복원추진,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의 개정노력, 조세불복청구와 관련한 임의적 전치주의 개정 저지를 위해 숨 가쁜 세월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21일 대전지방회와 22일 광주지방회에서 실시된 세무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개정세법교육과 법인세 실무해설, 특히 세무사회장, 감사 등 임원선거 후보별 소견발표에 앞서 행한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는 4월말 정기총회를 끝으로 2년의 세무사 회장 임기를 마감하는 임향순 회장은 임기 2개월여를 남겨 둔 현 상황에서 “이러한 대외적인 업무추진 사안과 함께 대내적으로 회장 등 집행부의 홍보지로 전락했다는 ▶세무사신문 편집권의 집행부로부터의 독립, 불협화음이 있었던 ▶본회와 지방회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으로 지방회 활성화의 가시적 진전 ▶세무사회 최초로 ‘세무사사무소 경영환경 리서치’실시 ▶세무사회 회무통합프로그램 개발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나아가 임 회장은 “회원 정보화 지원을 위한 ▶전산센터의 구축 ▶국회도서관과 전자정보교류 협정의 체결 ▶세무사회 주관 ‘기업회계자격시험’실시 ▶정기총회와 임원선거 분리실시를 위한 회칙 개정 ▶종부세 자동계산프로그램 무료배포 등 회무 건전화와 회원의 업무편의를 위한 다양한 회무추진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 회장은 “정부가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해 준다는 취지로 도입을 추진한 간편납세제도(성실납세제도)의 입법화를 저지한 것은 7천5백여 회원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낸 결실이었다”면서 “2005년과 2006년 등 2년에 걸쳐 성실납세제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이제는 사실상 폐기됐다”고 밝혔다.
외부세무조정대상 복원과 관련 임 회장은 “취임하자 말자 이의 복원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완전한 복원은 쉽지 않다”고 전제, “세무사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의 복원을 국세청에 건의해 왔으며, 현재 개선방안에 대한 막바지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돼 조만간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세무사징계양정규정과 관련 “세계 어느 나라나 세무사 징계양정규정은 다 있으나, 우리처럼 가혹하고 모든 것을 징계하도록 하는 규정은 독일, 일본 등 세무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면서 “이 제도는 세무관서에서 세무사를 조사만 했다고 하면 징계로 연결돼 난리가 나는데, 이는 세무사 사무소의 운영현실과 맞지 않고 지나치게 형량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임 회장은 “집행부에서는 재경부에 세무사 징계양정규정의 경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재경부에서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최근 서울지방회 회원인 박영태 세무사가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송에서 ‘세무사가 자기 신고를 하면서 본인의 수입금액 누락이나 비용과다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세무사의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승소판결을 받아내 큰 시름을 덜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임 회장은 “재경부를 계속 설득하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계속 승소해 우리 세무사에게 지워진 무거운 짐을 덜어내야 겠다”면서 “박영태 세무사와 우리 집행부가 이 난제를 완결할 수 있도록 크게 성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세무사 징계 문제와 관련 임 회장은 “세무사회가 지난해 재경부가 세무사 징계권을 국세청으로 이양하려고 햇던 것을 저지시킨 바 있다”고 소개하면서 “세무사의 위상을 강화하고 전문자격사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세무사 징계권은 우리 세무사회로 가져와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 회장은 “지난 2년여의 간편납세제도 보류 결정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회원 모두가 일심전력하면 어떠한 난관도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회원의 단합과 대동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차기 회장 등 임원을 선임하는데 회원 모두가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