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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3대 현안 잘 해결할 세무사회장 후보”는 누구(?)

세 후보 공약 정밀체크 후 소중한 한 표 행사해야

 

 

지난 2003년부터 2007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무사계의 3대 악재(惡材)로 ‘간편납세제(現 성실납세제)의 도입, 세무조정 5억미만 법인 세무사 강제조정의 未부활, 지나치게 엄격하고 가혹한 징계양정규정의 未완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같은 3대 악재는 세무사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비껴갈)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꽤나 불합리한 제도임에도 불구, 최근 5년간 개정되지 않은 채 세무사를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다.

 

우선 간편납세제로 첫 간판을 내건 성실납세제의 경우 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 당시 입안 돼 도입을 위한 재경부의 눈물겨운 노력(?)이 뒤 따랐으나, 임향순 세무사회장과 집행부, 전국 세무사협의회장, 나아가 7천5백여 세무사 전 회원의 대동단결로 국회에 계류 중이나, 현 시점에서 사실상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5억미만 법인의 외부조정 미 복원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이들 법인에 대해 세무사의 확인도장이 없는 이른 바 세무사 임의조정으로 전환 돼 세무사들은 조정대상 회원을 대폭 상실하는 엄청난 좌절감을 맛  보았다.

 

그 결과 세무사들은 조정회원 뿐만 아니라, 기장 회원까지 사이비 세무사들에게 송두리째 빼앗기는 손실을 입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사이비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OOOO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이 마치 세무사인양 선량한 납세자를 유혹해 세무사의 명예를 훼손시키는가 하면, 세무사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안겨줬다.

 

마지막으로 세무사 징계양정규정의 미 완화는 수입금액누락과 비용과다계상 부분 등이 엘리트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에겐 너무도 지나치고 가혹하게 적용돼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60명의 세무사가 징계를 당하는 등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함께 적잖은 곤욕을 치렀다.

 

특히 비용과다계상부분은 300만원 미만의 경우도 ‘견책’을 당하는 등 동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세무사회는 이 금액을 최소 2천만원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재경부에 건의했으나, 재경부는 마이동풍(馬耳東風)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게 세무사회 고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세무사 징계양정규정 완화를 위해 현 세무사회 집행부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재경부는 성실납세제를 볼모(?)로 동 제도의 안건조차 일절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세무사계의 전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징계양정규정이 개정되려면 세무사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개정여부를 결정하는데, 실제로 세무사 징계위원회는 작년의 경우 5월과 11월 두 차례만 열렸고 올 들어서는 2월에 열린 바 있다.

 

더욱이 징계위원회의 경우 국세청에서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징계해 달라고 재경부에 요청할 경우에만 징계위원회가 열리도록 돼 있어, 세무사회는 이 문제로 적잖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한편 오는 21일(수) 대전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본격화 되는 세무사 회장 선거는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같은 세무사계의 3대 악재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뜻 있는 세무사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전 세무사 회원에게 배부된 후보별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이같은 공약을 내건 후보가 누구이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현명한 엘리트 조세전문가들은 정확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소중한 한 표 행사가 그 어느때보다 소중한 때가 바로 이 번 25대 세무사회장 선거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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