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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연말정산시 비과세 근로소득 적용배제 건의

 

 

세무사회(회장. 임향순)가 2006년 연말정산 시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보고불성실 가산세 적용과 관련, 이 제도를 금년 신고분에 한해 적용을 배제해 줄 것과, 비과세 근로소득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관련세법을 정비해 줄 것 등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12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연말정산시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에 따른 개선의견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 됐다.

 

 

세무사회는 의견서에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0.25%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익년 3월에 통합해 정산하는데,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함에 따라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를 임의적으로 결정해 산정하는 것은 관련규정에 어긋 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세무사회는 현행 규정대로라면 EITC제도(근로소득장려세)와 연계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파악하고자 2006년도 연말정산시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말정산 서류에 기재토록 한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지급조서 제출의 면제 등)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2006년 연말정산시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보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소득세법 제81조 제5항)을 금년 신고분에 한해 배제하고 비과세 근로소득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관련 세법을 정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이와 함께 “세무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세무회계프로그램에서 ‘사업자 부담금’의 산출방식은 매월 입력된 급여액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을 집계하는 시스템으로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만이 부담하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처럼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아 근로자 개인별로 수작업해 입력해야 한다”면서 “세무회계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집계된 사업자 부담금과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 부분을 연말정산 신고 당사자인 개별 근로자가 건별로 직접 확인하고 신고해야 하는데, 이는 납세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겠다는 과세관청의 세무행정개혁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등 이의 시급한 개선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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