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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3. (일)

내국세

稅政 自信感? 생산수율자료제출 30년만에 폐지

국세청 '기업활동 전념, 납세자편의증진' 위해

연간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제조업체 1천여개社는 올해부터 생산수율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25일 매년 기업으로부터 생산수율 자료를 제출받아 활용하던 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기술연구소 관계자는 “기장관행이 정착되지 않았고 현금거래가 많았던 시기에는 생산수율 분석이 세원관리나 세무조사에 의미가 있었으나, 이제는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조직을 갖추고 투명하게 기장하고 있어 생산수율 분석에 의하지 않더라도 세무조사시 생산량이나 거래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에는 특정제품과 원재료의 상호비교가 용이했으나 최근에는 제품 및 원재료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평균개념으로 산출된 생산수율의 유용성이 점차 낮아진 것도 제출제도를 폐지한 배경이 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생산수율 자료제출에 따른 업무 부담을 덜게 됐다. 통상 생산수율 자료제출을 위해서는 약 한달 가량의 준비기간이 소요됐다.

 

생산수율은 원재료 투입량 대비 제품 생산량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지난 77년부터 연간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제조업체들로부터 생산수율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국세청은 제출된 생산수율 자료를 바탕으로 같은 종류의 물건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생산수율을 비교 분석해 세금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어 매입자료에 의해 세금을 추정할 때 생산수율 자료를 활용한다.

 

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방침에 따라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생산수율 자료제출 제도는 폐지하더라도 세무조사나 신고내용 분석시 개별업체 특성에 따른 생산수율은 자체적으로 분석해 성실신고 유인수단으로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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