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과세전적부심사제의 청구기간을 국세, 관세, 지방세 공히 60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상국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이 90일로 되어 있는데 비해 관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20일, 국세, 지방세는 30일 등으로 되어 있어 너무 단기인 관계로 권리구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과세전적부심사제의 청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은 최근 계간 세무사보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활성화와 개선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사후불복절차에서 다투기 이전에 사전불복절차에서 다투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차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은 특히 “짧은 청구기간은 신속한 권리구제에는 유용할지 모르지만, 납세자가 자력 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과 관련법 조항을 충분히 검토하기는 다소 부족한 시간이 아닐 수 없다”면서 “충분한 시간적 확보라는 측면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 위원은 “지나친 장기간의 청구기간 인정은 통지 이후 과세처분이 있고 가세처분에 대한 불복과 중복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청구기간 90일로의 연장주장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 “과세전적부심사 청기기간 60일로의 연장을 비롯, 과세전적부심사제의 활성화를 통해 과세처분이라는 행정적 부담과 이를 시정하는 추가적 행정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이를 다투는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의 쟁송비용을 줄이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해 이의 개정을 적극 요구했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제는 세무관서가 당해 세금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사전에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전권리구제 장치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