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영세 중소사업자가 이 번 부가세 확정신고 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분을 성실하게 신고하면 그 증가하는 부가세 등을 2년간에 걸쳐 경감해 준다.
나아가 성실신고 한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2006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실신고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 방안을 밝히고, 영세 중소사업자에게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 왔는데, ▶2005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에 중소사업자 2만7천명에 대해 223억원을 ▶2005년 2기에는 4만2천명에 대해 408억원을 ▶2006년 1기에는 3만9천명에 대해 322억원의 부가세를 각각 경감해 준 바 있다.
부가세 경감대상 사업자로는 지난 2005년도의 수입금액(2006.1.1일 이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2006년도분 과세표준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미만’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로서 ▶도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은 6억원 ▶음식 숙박업, 제조업, 건설업 등은 3억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1억5천만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2006년 6월30일 이전부터 사업을 계속 영위한 사업자의 경우, 2006년 1기의 과세표준을 2006년 1기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과세표준 합계액의 증가율이 업종별 직전과세기간(2006년 1기)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일정비율은 ▶음식점업(3%) ▶숙박업(8%) ▶소매업(3%) ▶기타 서비스업(8%) ▶기타업종(4%) 등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2006년 7월 1일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소매업, 음식점업 등’의 신규사업자는 2006년 2기 과세표준 중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과세표준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일정비율은 ▶음식점업(86%) ▶숙박업(55%) ▶소매업(50%) ▶기타 서비스업(30%) ▶기타업종(20%) 등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같은 일정비율에 대해 제조업, 도매업 등의 신규사업자는 2006년 2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의 교부금액 비율이 100%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세 경감세액에 대한 공제신청은 오는 25일(목)까지 2006년 2기 부가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성실신고사업자 부가세 세액공제 요건 검토표’ 및 ‘성실신고사업자 부가세 세액공제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