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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세정연구실 /재건축주택조합 일반분양분 토지취득세 과세에 관한 소고 ⑥

모든 유형 취득 간주후 담세력 여부따라 비과세·감면


3) 이익설

 

이익설은 조세부담적인 측면에서의 논의다. 즉 세부담능력을 파악함에 있어서 부동산 등의 과세대상을 취득해 얻게 될'이익'을 직접적으로 과세물건으로 보는 입장이다. 일본 福岡지방재판소는 "부동산 취득세는 소유자가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단순히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취득의 개념을 편익의사(주관적 요건)와 실질적 취득행위(객관적 요건)으로 나누는 견해가 있다. 편익의사는 취득자가 새로운 편익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객관적 요건은 취득자가 그 재산의 취득으로 인해서 그 재산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을 취득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과세물건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임재근은 "취득세는 취득자가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자신의 지배권 내에 사실상 귀속시키는 것에 담세력을 인정해 과세하는 조세로서 이때의 '사실상 귀속'은 부동산 자체를 자신의 지배권 내로 귀속시킴으로써 얻는 이익을 포착해 과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한다.

 

4) 담세력과의 관계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조달을 위해 국민의 부를 공공부분으로 이전시키는 것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귀착된다. 그러므로 조세는 부담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돼야 한다. 이러한 부담능력의 지표로서는 일반적으로 소득·소비 및 자산을 들고 있으며, 이 중에서 소득을 가장 중요한 담세력의 지표로 하여 소득세를 세제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각 나라의 현실이라 할 것이다.

 

소득세에 있어서 담세력의 지표가 되는 소득의 개념에 관한 논쟁도 결국 담세력 유무와 관련돼 있는 것이다.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개념도 그 근저에는 담세력의 유무에 관한 논쟁이 깔려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소득세의 과세물건인 소득사실은 담세력을 직접적, 현실적으로 표현(表見)되는 것으로 하지만,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취득사실은 일반적으로 그 담세력이 직접적, 현실적으로 있다고 보지 아니한다.

 

石島 弘은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그것은 대체적으로 자력(資力)이 있고, 그 자력이 취득행위를 하는 것에 의해 발로되며, 또한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기회에 약간의 부담을 부가하는 것은 큰 고통이 아니라고 한다. 金子 宏은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에 따라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소위 유통세이고, 부동산소유권의 취득 자체를 세원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자가 장래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하는 것에 의하여 얻을 이익에 착안해 그것에 담세력을 찾아내어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부담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추정 위에서 담세력을 찾아내는 것이며, 여기서의 담세력의 관념은 소득세나 수익세의 경우와 같이 현실적 이익을 갖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것이다"라고 한다.

 

大內兵衡은 취득세의 세원에 대해 유통·거래행위에서 발생되는 직접적 이득이 아니더라도 그 행위 등에서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추인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한다. 즉 취득행위 자체나 권리명의의 변경은 각각 간접적으로 세원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유통과세가 시인될 근거가 된다고 한다.

 

취득개념과 관련해서 보면, 형식적 소유권 취득설의 경우에는 경제적 관점이 아닌 법률적 관점에서 소유권 이전의 모든 유형을 취득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든 유형을 취득의 범주로 하되, 담세력이 결부되지 아니하는 취득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비과세로 하던가,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 어떤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입법형태를 취하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지방세법 제110조의 형식적 비과세, 독일 부동산취득세법 제16조의 조세의 비확정·조세확정의 취소 또는 변경, 일본 지방세법 제73조의27의3의 양도담보재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하는 부동산취득세의 납세의무 면제 등, 제73조의7의 형식적 소유권의 이전 등에 대한 부동산취득세의 비과세 등이 있다.

 

실질적 소유권 취득설의 경우에는 경제적 담세력이 없는 것들을 취득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정법상의 형식적 비과세 규정들은 주의적, 확인적 규정에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경제적 담세력이 없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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