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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내국세

국세청 연말정산 잘못된 공제사례

성형수술비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국세청은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끝나는 대로 부당공제 검색프로그램을 이용해 엄격한 사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실제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기부금 등 허위영수증에 의한 부당공제 등에 대해서는 관련세액을 추징하고, 사업장별로 부실공제 비율을 분석해 부실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다음은 근로자들이 유의해야 할 잘못된 공제사례.

△인적 공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를 받은 행위는 잘못된 공제사례다.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이면서 남편인 근로자가 배우자 공제를 받거나, 연도 중에 중도 퇴직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경우도 잘못된 사례.

또한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 공제를 받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받는 것도 잘못된 사례다.

이밖에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때 만 20세이하의 자녀를 각각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는 것도 안된다.

△특별공제
보험료 공제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잘못된 특별공제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받는 것도 잘못된 공제다.

공제대상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보험을 말한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구입비를 의료비 공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아울러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및 장애인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비를 공제하는 것도 잘못된 사례.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공제받는 것도 잘못된 공제방법이다.

근로자의 총 급여액의 3%를 차감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총액을 공제받거나, 한의원 등에서 보약을 구입하고 질병을 치료한 것으로 공제하는 행위도 부당공제 사례다.

이밖에 백지 영수증을 받아 금액을 임의로 기재해 실제 지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공제받거나, 환자명·질병명 및 의사나 약사의 확인날인이 없는 영수증으로 공제하는 행위 역시 부당공제다.

교육비 공제의 경우 ▶대학 및 특별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해 학위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으면서 지출하는 비용을 공제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 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실기 지도비를 공제 ▶보충수업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대, 책값을 공제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교육감으로부터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 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공제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를 공제 ▶수업료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식비, 통학버스료 또는 기숙사비를 공제하는 것은 대표적인 잘못된 공제사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업관련 현금인출분을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공제하거나,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부당공제사례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보험료 납입 등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공제하거나, 위장 가맹점과의 거래분을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공제하는 것도 잘못된 공제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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