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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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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집계표금액·카드사매출결제금액 차액

매출누락으로 간주 부가세 과소신고 과세 부당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금액과 신용카드사의 매출결제금액에 차액이 있다고 해도 이를 토대로 부가세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16일 A某씨가 2002년 2기분 부가세 3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과세관청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상의 신용카드 매출신고금액과 신용카드 매출자료금액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봐 부가세를 과세했다"고 확인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은 부가세 신고서상 기타 매출분 총액을 원시장부에 의해 확정하면서 신용카드 매출분과 현금매출분을 구분 신고하고, 신용카드 매출분은 신용카드 매출자료 집계표에 의해 확정하고, 그 차액에 대해 현금매출분으로 구분 신고해 왔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한 "장부에 따르면 기타 매출분은 현금매출분과 신용카드 대금수령기준 매출분을 합산한 금액이며, 이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결과 당초 청구인의 신고금액과 거의 일치하고 신용카드 매출 차이금액은 집계누락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신용카드 매출액을 과세관청의 전산자료와 일치시키기 위해 신용카드회사별 지급내역서를 집계해 계산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액을 축소 신고할 이유가 없고, 누락금액은 단순집계 누락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금액과 신용카드사의 매출결제금액의 차액에 대해 부가세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며 결정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한편 주유소를 운영하는 A某씨는 2002년 2기 부가세 과세표준을 세금계산서 교부분 1억여원, 기타 매출분 12억여원으로 신고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금액을 9억여원으로 기재, 신고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신용카드 매출자료 등에 의해 청구인이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봐 부가세 300여만원을 경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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