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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내국세

농지소재지 학교관사에 8년거주 확인시

소규모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타당-국세심판원


초등학교 교사가 주민등록지가 아닌 농지 소재지의 학교관사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하다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또 지난 2003년이전 거래분이라 하더라도 상속받은 주택을 1년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투기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결정한 심판사례 중 납세자들의 관심이 많은 생활세금분야인 양도세 사례를 발표했다.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국심 2003중 3601, 2004.3.9)
심판원은 세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요건 중 8년이상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표상에 의해 확인토록 돼 있으나, 주민등록지가 아닌 농지소재지의 학교관사에서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면 양도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세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요건은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경작해야 하고, 8년이상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상에 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농지소재지 학교관사에 거주한 사실이 학교장 확인서에 의해 인정되므로 양도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가 농민을 지원할 목적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공무원 또는 교사와 같이 전업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비교적 규모가 작은 농지에 유실수를 재배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재배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감면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2년이후 현재까지 경기 파주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88.7월 파주시 소재 농지를 취득해 밤나무 등 유실수를 재배하다가 2002.11월 양도했다.

A씨는 농지취득이후('88.7월∼'94.11) 주민등록은 가족과 함께 서울시 성북구로 등재돼 있었고 실제로는 파주시 소재 학교관사에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세를 감면치 않고 5천800만원을 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상속주택 1년내 단기양도시 기준시가 과세(국심 2003중 3292, 2004.3.5)
심판원은 2003.1.1이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에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비록 2003년이전 거래분이라 하더라도 상속주택을 1년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투기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부동산을 1년내에 양도한 경우라 해 일률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면 기준시가로 과세받는 자와 비교할 때 과세 형평에 어긋나고,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구인은 지난 '99.8.31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상속받아 1년내인 2000.6.29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이 취득후 1년내 단기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세 6천700만원을 결정 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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