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적인 상속·증여로 인한 자산의 무상이전을 막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법에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국세청이 정하는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평가통칙을 통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우택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완전포괄과세론에 대한 오해와 국세행정 통칙의 중요성'이란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李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법은 무리한 열거주의식 입법방식으로 인해 땜질식 입법의 전형이 돼 있다"고 전제한 뒤 "특히 상속·증여자산에 대한 평가는 국세청의 통칙으로 과감히 위임하는 등 복잡하고 어렵게 된 상속·증여세법의 내용과 체계를 본질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 교수는 "우리나라와 같이 과세대상과 그것들의 평가 방법을 세법에서 일일이 열거하는 상속·증여세법은 외국 어느 나라에도 없다"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상속·증여세의 과세에 대해 세법에서는 간단히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것들의 집행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정하는 각종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평가통칙을 통해 과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李 교수는 또 "일본의 경우도 상속·증여세법에서 평가규정은 하나도 두지 않고, 별도의 재산평가 통칙에서 규정해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李 교수는 특히 "상속·증여세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과세재산은 비상장주식, 각종 금융파생상품, 특허권, 소프트웨어 등 산업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이라고 지적하고 "이들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어서 이를 세법에 열거해 과세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법에서 일일이 정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