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에 부쳐진 경우, 감정평가가액을 기준으로 법원이 경매를 실시하고 부가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의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부쳐진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법원이 경매를 실시하고, 재화의 경락가액 결정시에도 부가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경매자산의 소유자인 사업자가 재화의 경락가액을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으로 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이를 교부받은 경락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당국은 그러나 사업용 자산을 경매함에 있어서 법원이 경매공고시 부가세를 별도로 공고해 거래징수하고, 법원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원이 경매공고시 부가세를 별도로 공고하고, 경매자산이 경락받은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