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탤런트가 일시적으로 방송에 출연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여행상품권을 받은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실제 여행시점이 아닌 여행상품권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방송사가 방송도중 MC의 멘트와 자막으로 여행사 광고를 해 주는 조건으로 여행상품권을 협찬받고, 방송사에서는 출연자에게 출연료의 일부를 협찬받은 여행상품권으로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 시점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방송에 출연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여행상품권을 수령한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원천징수의무자가 여행상품권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여행사가 여행상품권을 방송사에 협찬함에 있어 상품권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하고, 방송사에 여행상품권의 협찬을 중개하는 법인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