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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내국세

프린트내장형조회기 지정업종 설치 의무화

룸살롱·비어홀·카바레등


신용카드회사와 거래승인대행 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매출전표 우측 상단에 위장가맹점 고발 안내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룸살롱, 스탠드바, 극장식 식당, 카바레,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은 반드시 프린트내장형 신용카드 조회기를 설치해야 한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사와 거래승인대행 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매출전표 우측 상단에 위장가맹점 고발 안내전화(02-3788-0700)와 위장가맹점 고발포상금제도(10만원)에 대한 안내문을 기재해 공급해야 한다.

또 프린트 내장형 조회기 설치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반드시 이를 설치해야 한다. 고시에 따르면 이들 업종은 룸살롱(독립객실에서 고급양주와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 행위를 하는 고급주점), 스탠드바, 비어홀, 극장식 식당, 서양식 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 클럽, 고고클럽, 요정, 준요정, 단란주점 등이다.

이와 함께 대행사업자나 조회기 판매사업자는 신용카드 불법 및 변칙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가맹점 가입 사업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가맹점 가입계약 대행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의 경우는 앞으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가맹점들은 또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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