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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내국세

공익법인 법인세 신고는 이렇게…

작년 부동산 양도분 특별부가세 신고의무


종교, 사회복지, 의료 등 사회일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중 수익사업이 있는 법인들은 이번에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최근 공익법인들의 법인세 신고안내를 통해 이같은 유의사항을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모든 공익법인들은 2001.12.31 이전 부동산 등의 양도분에 대해 특별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특별부가세는 법인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세의 일종.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이자·할인액 및 이익 ▶배당 또는 분배금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등의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국세청은 그러나 공익법인의 이자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이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 방법에 의해 납부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간이신고서식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해 기납부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의 첨부는 필요없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원천납부세액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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