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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내국세

카드전표에 부가세액 따로 적어야 세액공제

국세청, 2기 부가세예정신고 관리지침 시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해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법인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나 법인카드로 결제할 경우, 판매자가 해당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세를 별도 기재하고 확인한 카드매출전표로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이달 25일까지인 2001.2기 부가세 예정신고와 관련,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부가세법 제32조의2제3항에 의거,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세액을 따로 기재하고 확인하는 때는 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세액을 별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카드 매출전표 등에 부가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직접 손으로 기재한 경우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가 법인 명의 또는 임원이나 종업원 명의로 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이번 신고부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때에는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전환되고, 9월1일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전화세가 폐지되고 부가세가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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