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정된 `과세자료제출법'이 당사자인 상당수 중앙기관 및 지자체 비협조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협조 기관에 대한 마땅한 제재규정도 없어 대책 강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세자료제출법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국세부과와 납세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세무관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세무행정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9년 법률로 공포돼 지난해 7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 법은 기관의 범위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기타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로 정하고 있다.
또 과세자료는 인·허가에 관한 자료와 영업·생산·판매목적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 법에 근거해 올 1월과 7월 두 차례 관계기관에 자료협조요청을 했으나 대부분 협조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계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 및 직접 방문하여 조속히 제출하기를 수차례 독려했으나 이행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며 “심한 경우 감독기관에 감사를 의뢰하기까지 했으나 별 실효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원인은 해당 기관에서 이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조직구성상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수합, 제출하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무서는 `법대로 이행하라'는 입장인 반면 각 기관 자료발생 부서는 `각 관련부서에 직접 통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일례로 남대문세무서와 서울시청의 경우 최근 이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남대문세무서는 “서울시가 법대로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서가 비협조로 나오니 우리도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서울시 세무운영과는 “주식이동보고서 등 세무서에서 자료협조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이번 과세자료제출건은 각 해당부서에 통보했으며 차후에는 세무서에서 직접 통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