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 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는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봉사료 구분기재방법에 관한 문의가 많다”고 지적하고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금전등록기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기재한 경우로써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고객이 음식·숙박 등의 요금과는 별도로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봉사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요금과는 별도로 봉사료에 대한 구분표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봉사료를 구분표시할 때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종업원 봉사료'라고 표시하고, 금전등록기영수증의 경우에는 면세분류키를 이용해 구분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봉사료란에 종업원 봉사료임을 기재하면 되고, 이 경우 매출전표에 봉사료란이 없는 경우에는 판매내역란에 종업원 봉사료를 기재하면 된다.
한편 7월1일부터 유흥업소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사업자는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봉사료지급대장은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반드시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하며 신분증사본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소득세 5%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