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를 재작성해 보관하고 부가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부가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들의 이같은 문의가 일부 있다고 지적하고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매입매출장 및 제증빙을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재작성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세금계산서 분실사유가 ▶천재지변이나 화재·도난 ▶납세자가 질병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해 상중일 경우 ▶사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장부서류가 세무서 등에 압수·영치된 경우 등에 한해 가산세 감면신청을 통해 승인받은 경우에는 분실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가산세가 감면된다고 밝혔다.
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확인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아 부가세 신고 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분실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확인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아 수정신고 때나 경정청구 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하거나 세금계산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 경정을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경정에 의한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세법에서 정한 가산세는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