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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내국세

공급자용 세금계산서 분실시

재작성후 합계표에 기재해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를 재작성해 보관하고 부가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부가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들의 이같은 문의가 일부 있다고 지적하고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매입매출장 및 제증빙을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재작성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세금계산서 분실사유가 ▶천재지변이나 화재·도난 ▶납세자가 질병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해 상중일 경우 ▶사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장부서류가 세무서 등에 압수·영치된 경우 등에 한해 가산세 감면신청을 통해 승인받은 경우에는 분실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가산세가 감면된다고 밝혔다.

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확인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아 부가세 신고 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분실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확인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아 수정신고 때나 경정청구 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하거나 세금계산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 경정을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경정에 의한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세법에서 정한 가산세는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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