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까지 이르게 하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 `악덕 고리 사채업자'에 대한 서민 피해사례가 국세청에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산하 6개 지방청 및 99개 전국 일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내 `악덕 고리 사채업자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 10일만인 지난 3일 현재 1백여건의 서민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특히 접수사례 중 부산소재 한 사채업자는 급전이 필요한 보험설계사에게 5백만원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시댁 식구들을 공갈·협박해 결국 이혼에까지 이르게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고·접수된 1백여건의 사례 중에는 가정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부분도 눈에 띄고 있다”며 “앞으로 접수된 사례는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악덕 사채업자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악덕 고리 사채업자들에게 피해입은 서민들의 용기있는 신고와 제보가 일선 세무관서의 신고센터에 속속 접수되고 있다”며 “신고자·피해자 등에 대한 비밀보장 및 신변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