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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아파트관리비 2년간 부가세 면세

위탁수수료는 계속과세


국세청, 2000귀속 소득세 신고관리국세청, 2000귀속 소득세 신고관리 오는 2002년말까지 아파트관리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과세하고, 2003년부터는 아파트 위탁관리비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물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위탁관리비 부가세 면제 방안을 발표하고, 입법을 통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오는 2002년말까지는 현재와 같이 아파트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위탁수수료에만 과세된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아파트 위탁관리비에 대해서는 정상 과세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국민주택 규모이하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세법과 과세원리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리비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7월1일부터 정상과세를 준비했으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국민부담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 부가세를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와 관련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 처리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형태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두가지 유형이 있으며 현행법상 자치관리는 과세대상이 아니고 위탁관리만 과세대상에 포함되나 실제로는 위탁수수료부분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납부해 왔다.

이에 앞서 일산·분당입주자 대표협의회 등은 정부가 7월1일부터 아파트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방침을 정하자 재검토해 줄 것을 재경부와 국세청에 건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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