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와 물품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 때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한국세무사회는 행정자치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신청시 및 물품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신청 때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회의 건의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를 개정,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 제7조(제출서류 등)를 개정, 적격심사제출서류에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를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 국세청이 지난해 7월1일부터 종래 세무서에서 발급하던 재무제표증명 등 민원증명의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는데도 행정자치부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만 제출하게 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신청시 제출서류에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를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었다.
한편 세무사회는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조달청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도 개정되도록 해 적격심사신청시 제출서류 중 재무제표 확인을 세무사가 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나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에 저촉돼 우선 회계예규 관계규정부터 개정토록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