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5일근무제의 취지와 영향 주 5일 근무제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입법됐는 바, 그동안 노동계와 사용자측, 정부 그리고 각종 관련단체들을 중심으로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여왔었다.
① 경제구조의 고부가가치화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지식과 창의력이 바탕이 되는 고부가가치 경제로 전환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② 새로운 산업수요 창출 문화·관광산업 등 새로운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③ 국민의 삶의 질 제고 근로자의 자기계발과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참여 증대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향유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물량 중심의 고도성장 마인드에 젖어 '노동은 곧 생산'이라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으므로 노동시간 단축은 바로 생산의 감소와 생산력 저하로 연결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보편적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마인드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면 주 5일 근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레저연관 산업의 활성화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예상할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여유, 재창조를 위한 충분한 휴식을 제공해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는 의료건강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토요일 휴무로 인해 교통체증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도 주 5일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각종 취미와 과외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인성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 5일 근무제는 단순한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를 떠나 우리의 생활양태 자체가 크게 바뀌게 될 것인 바, 경제적인 가치로만 따질 수 없는 여러가지 사회적인 혜택 또는 파급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주5일근무제는 위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기업의 인건비 부담 가중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안고 있다. 정부가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발맞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예견된다.
① 인건비 부담 가중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어도 현재 수준의 기업경쟁력을 유지하려면 44시간에 하던 일을 40시간에 누수현상없이 감당해야 한다. 즉 생산성을 최소한 10% 높여야만 현상유지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생산성, 다시 말하면 노동경쟁력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늘어날 인건비 부담은 9% 정도이지만 연례적인 임금상승분 등을 합치면 평균 10∼2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업이 수용 가능한 수준은 6.2%에 지나지 않는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인건비 부담을 견뎌낼 기업이 없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부담상승분을 흡수할 여력이 대기업에 비할 바 못될 뿐만 아니라 생산성 상승을 단기간에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또 업종에 따라서는 토요휴무가 불가능한 곳도 적지 않다. 운수업도 그렇지만 생산시설을 24시간 가동해야 할 조선, 철강, 화학 등은 초과수당을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일요일 하루치만 부담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토요일분까지 합쳐 이틀치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담해야 한다. 이 역시 기업에는 상당한 짐이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중소기업에 특히 심할 것이다.
② 인력확보 문제의 가중 중소기업의 경우 위와 같은 인건비 부담 상승에 따른 생산성 증대의 절박성 문제뿐만 아니라 인력확보의 문제가 더 가중될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청년인력(15∼29세)의 비중은 '96년 44%에서 지난 2001년에는 32%로 두자릿수나 떨어졌다. 전체 실업자 76만명 가운데 청년실업자가 34만명으로 절반 정도인 것도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 선호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한편 대기업이 먼저 시행하는 주 5일 근무제도 청년실업자들의 중소기업 유입을 가로막는 장애물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즉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인건비 부담이 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로조건 격차가 늘어나면 우수인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므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특단의 방안이 절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