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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9. (화)

2003년 조세계 결산-(6) 지방세행정

동주택 재산과표 시가가감산제 도입등


올해 지방세에 대한 정책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행정수단으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강조된 한해로 평가된다.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여부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정책이 가장 큰 이슈였다.

먼저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칭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해 누진세율체계에 따라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는 것으로, 전국의 토지를 합산해 세액을 산출한 후 이미 납부한 지방세를 공제하고 징수하자는 취지다. 

즉 보유세 체계의 이원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입 배경에 대해 이중과세라는 부분이 제기됐고 세목의 신설 배경에 대해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과제를 남겼다.

최근 내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과표 산정방법을 현행 면적 기준의 가감산제도를 폐지하고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시가 가감산제도를 도입하는 개편안을 마련,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 강남·북간과 서울과 지방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탄력세율 등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다.

즉 일선 구청에서 이같은 개편안에 대해 권고수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이번 개편안은 무용지물로 변할 소지를 안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와 편승해 인상되는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다고 말한다. 재산세 과표가 인상 조정되면 상대적으로 세율은 내려야 조세부담이 낮아져 시장자율화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주행세율이 현행 14.9%에서 21.7%로 대폭 인상됐다.

경차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는 당초 행자부가 400억원에 이르는 세수 결함을 이유로 반대했다. 하지만 건교부가 관리하는 교통세 중 행자부로 이관되는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현행 14.9%에서 21.7%로 인상해 200억원의 세수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결국 하나의 법안을 놓고 관련 부처끼리의 이기주의로 지금까지 미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남겼다.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자동차세도 오는 2005년부터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분할,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돼 양수·양도인간 세부담 분쟁을 해소시켰다.

고지서에 대한 송달방법 개선도 상당히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편으로 송부하는 고지서를 앞으로는 30만원미만인 경우 보통우편이나 E-메일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으로 고지서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즉 시간·비용·인력 등 낭비요소에 대한 시기적절한 해결책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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