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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OECD 재정위원회 보고서]OECD이전가격 과세지침-(50)

과소신고 금전 행정벌 제재 무과실 불법比 낮은금액적용


4.21 어떤 행정벌은 적시의 세무신고와 적시의 정보보고와 같은 절차상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한 벌의 액수는 그리 많지 않으며 일수별로(예:보고지연 일수) 고정된 금액을 부과한다. 보다 더 심각한 행정벌은 과세소득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22 어느 국가에서는 이자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는 것을 다른 국가에서는 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국가에서는 납부지연을 초래하는 과소신고에 대해 가산금 또는 이자를 부과하도록 벌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제도는 최소한 과소납부된 세액에 대한 실질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4.23 과소신고에 대한 금전 행정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한계치를 초과하는 과소신고, 납세자의 의무태만, 의도적 조세회피.(그리고 조세포탈의 경우 보다 더 심각한 형사벌을 유발할 수 있지만) 불과 몇 개 국가만 무과실 과소신고를 처벌하며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의무태만, 탈세의도에 대해 금전 행정벌을 취한다.

4.24 금전 행정벌 금액이 지나친지 여부를 이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OECD회원국에서는 과소신고에 대한 금전 행정벌 금액을 대개 과소보고한 금액에 대한 비율로 계산되는데, 그 비율은 10%에서 2백%에 이른다. 대부분의 회원국에서는 처벌금액 비율이 처벌조건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예를 들어 탈세의도와 같은 납세자의 불법성이 높을수록 높은 처벌금액 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 무과실에 대한 처벌은 납세자의 불법에 대해 적용되는 것보다는 낮은 비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4.28 참조)

4.25 이전가격분야에서의 성실납세 제고는 회원국들의 관심사항이며 벌의 적절한 활용은 이러한 사항에 대한 해답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가격문제의 본질상 벌제도의 운영이 납세자에게 공정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26 국가간 이전가격문제는 두 개의 과세관할권에 속하는 과세소득이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으므로 지나치게 엄격한 벌제도는 납세자로 하여금 엄격한 제도를 가진 국가에서 과세소득을 과다보고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데, 이런 현상은 제9조에 배치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벌제도는 성실납세를 촉진한다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며 대신에 특별한 형태의 불성실 납세를 일으키게 된다. 즉 한 과세관할권에서의 독립기업원칙 비준수와 타방과세관할권에서의 과소신고가 그것이다. 각 회원국들은 자국의 성실납세 유도조치들이 위에서 언급한 왜곡을 피할 수 있도록 OECD표준 조세협약의 목적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4.27 회원국들은 벌제도의 공정성은 그 처벌이 규정위반에 비례하는지 여부를 참고로 하여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예를 들자면 벌의 강도는 그 벌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과 균형을 이뤄야 하며, 따라서 벌의 강도가 강할수록 그 벌의 적용조건은 더욱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28 벌제도는 조세제도의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적 측면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특정 벌제도가 공정한지의 여부는 조세제도의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그렇지만 회원국들은 특정국가 조세제도의 다른 측면들을 고려하지 않고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 첫째, 그 고소신고가 의무태만 또는 탈세의도가 아닌 선의의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과소신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상당한 정도의 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둘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거래조건을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고 합리적인 노력을 한 납세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벌을 부과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특히, 이용가능하지 않은 정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 또는 이용가능하지 않은 자료를 필요로 하는 이전가격 계산방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세자에게 이전가격 벌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세무당국은 벌규정 적용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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