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재무부는 현행 종합토지세의 국세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보완조치로 전화세 등 일부세목을 지방세로 이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했다. 그러나 이 계획에 대해 지방세 당국에서는 강력하게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는 자칫 종합토지세의 `소관파동'에 휩쓸릴 우려마저 내포하고 있었다.
재무부가 당시 종토세에 대해 과세방법을 이원화시켜 지방세는 토지종류별로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일반재산세로 존치시키고 인별로 종합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종합토지세는 국세로 전환하되 전화세 등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함에 따라 빚어진 것이다. 재무부는 종토세의 국세전환 당위성에 대해 토지분 재산세는 세원이 비교적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고 지역개발사업의 결과가 지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지방세원으로 적합하지만 전국에 산재한 토지를 소유자별로 종합해 보유토지가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 과세하는 종토세는 제한된 의미의 부유세적 성격을 띠고 있어 지방세제로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90년대 중반에는 천주교에서 종교단체로서 처음으로 소득세를 자진납부키로 결정해 사회적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조세전문가들은 “세금납부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어떤 명목으로든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며 오히려 때늦은 감마저 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국세청 관계자들도 “대부분의 성직자 소득이 면세점이하여서 세수에는 큰 도움이 안되겠지만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높이는 밝은 소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일부 종교인들은 “성직자들의 사목활동을 근로로 보는 것은 종교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현재 실행되고 있지 않지만 당시 김수환 추기경 발언으로부터 나온 `세금자진납부'는 기독교 불교 등 여타 종교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기록됐다.
'99.6월에는 국세청이 `정도세정'의 기치로 대대적인 조직개편 시행하기 3개월 앞서 중부·경인청 통합과 31개 세무서의 추가 통·폐합에 대해 최초 보도해 각계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