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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1. (월)

내국세

특종보도로 본 한국세정신문 36년 발자취-3

80년대 : 세무대리업계 言路의 장 '중심'


80년대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들에 대한 보도 비중이 매우 높아지던 시기였다.

특히 80년대초에 있었던 이슈 가운데 하나가 `라면 부실도매업소 기장대리' 사건으로 무려 50명의 세무사가 최고 자격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받는 등 세무사업계가 큰 홍역을 치렀던 시기였다.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많은 독자들도 있겠으나 당시로서는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다.

사건의 발단은 국세청의 라면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위장거래자료를 발생시킨 라면도매업소를 발견하고 이를 기장대리한 1백27명의 세무사 명단을 이첩받아 그 가운데 부실업소의 기장대리 건수가 많은 50명의 세무사를 대상으로 1차조사를 단행한 결과 직무정지 5명, 견책 12명, 경고 10명, 주의환기 23명 등 모두 50명이 세무사법과 회칙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이 사건으로 세무사회는 업계정화를 계속 다져나가는 동시에 회원들의 권익보호 업무에 보다 역점을 둘 것을 천명하게 된다.

'81.6월에는 세무사 자격증 교부를 비롯, 징계 등 세무사에 대한 제반 감독업무가 재무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세무사회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금도 회계사업계에선 인력의 대거 등장으로 연차적인 수입의 감소가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자주 제기되곤 했다.

80년대초반 회계사업계에 있었던 감사대상업체 감소와 전업 회계사의 계속적인 증가로 공인회계사 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기사에 주목이 집중됐다.(本紙 '80.8.14字) 당시 공인회계사회는 자본금 20억원이상의 여신관리업체에 한해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도록 국한시킴에 따라 감사대상수가 그만큼 줄어든 데다 전업회계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물가상승에 따른 감사수행의 제비용이 오름으로써 수입이 크게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계사들의 회계감사 수가가 오랫동안 인상되지 않고 있어 수입 감소가 더욱 가중돼 당시 회계사업계는 이러한 실정에 따라 학교법인과 여신관리업체 등을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업무대상을 확대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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