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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1. (월)

내국세

현금수입업소 효율적관리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카드가맹 의무화해야



최근 安正男 국세청장 초청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의 정책간담회에서 한국음식점중앙회측은 오는 7월부터 과세특례제가 폐지되면 대다수의 회원들은 폭증하는 세금으로 사업이 고사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회측은 과세특례제의 폐지를 당분간 유보하든지 부가가치세를 현재의 10%에서 7%대로 낮추어 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음식업계의 풍토상 부가세 10%를 음식값에 가산해 받아내기가 어려우므로 세율만이라도 다소 낮춰 달라는 것이다.

현금수입업종들의 매출액 축소는 현재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카페를 예를 들면 쉽게 이해되는 문제다. 이 업소는 실제로 현금수입업소들이 얼마의 매출액을 축소하는지를 가늠하기 위해 매출액을 완전히 노출시킨 것은 물론 부가세도 한푼의 탈루없이 관할 세무서에 납부했더니 남는 게 없더라는 얘기를 공표한 바 있다. 물론 부가세는 손님들이 부담한 것을 잠시 보관해 뒀다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업소의 방침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이러한 정상적인 일을 대부분의 업소들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당장 10%의 부가세를 음식값에 부가하여 받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음식값이 올라 손님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업소들이 주장하는 부가세율 인하 주장도 일견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할 것이다.

조세계의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정부도 현재의 부가세율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부가세율을 낮출 경우 당장 세수가 걱정이고, 그대로 유지하려니 이들업소들의 매출액을 현실화할 수 없는 현실이 상존하고 있다는 데서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특례적용범위를 넘어서는 업소들도 특례제도라는 법 테두리안에서 안주하려는 속성을 바로잡기 위해 특례제를 폐지하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이들의 과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신용카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사용자에 대한 복권제도를 도입·운영하기에 이르렀다. 현금수입업소 이용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이들 현금수입업소들의 과표는 자연적으로 노출된다는 발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장면 한 그릇을 먹고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는 것은 우리네 풍습상 쉽지 않은 난제로 꼽히고 있다. 부가세는 업주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부담한 세액을 잠시 보관해 두었다가 납부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하는 명제가 놓여 있다. 이  점을 알면서도 세금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생돈이 나간다는 인식이 바뀌지않는 이상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이들 업소들 모두에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신규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가맹을 했을 경우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강경론도 있다. 현금수입업소의 효율적 관리, 현재로선 부가세율의 인하도 중요하지만 신용카드의 활성화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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