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철 근(洪 哲 根) 국세청 국제업무과장
서 론
1, 다국적기업의 특성
국제기업(International Corporation) 세계기업(World Enterprise) 또는 초국가기업(Super National Enterprise) 등으로 불려지는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eise)은 일반적으로 세무대책 수립시에 조세 및 비조세측면의 총괄적 고려로(given tax non-tax considerations) 소득 및 비용의 국제적 안분을 통해 세후 순소득의 극대화(maximiaztion of after tax profits(wealth) by allocating income(deductions) across tax pockets)를 지향해야 하므로 고조세부담률국은 Cost Center, 저조세부담률국을 Profit Center로 설정한다.
특히 다국적기업은 세계시장을 무대로 영업활동을 행하고 있으며, 취급하는 상품·용역·무체재산 등이 세계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그룹내 관계기업간의 가격조작이 용이하고, 각국 조세제도의 혜택 또는 허점(loopholes)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문제 등에 관하여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정밀한 세무계획(tax planning)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기업들에 비하여 유리하게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양태 및 재정당국의 대응
이러한 다국적기업들이 조세를 회피하는 행태는 수없이 많으나 대표적인 것으로 이전가격(transfer price)을 이용한 조세회피, 과소자본(thin-capitalization)을 이용한 조세회피, 조세피난처(tax haven)를 이용한 조세회피,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treaty shopping) 등 네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특징적인 규제제도는 이전가격과세제도, 조세피난처대책세제, 과소자본세제 및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규제책으로서의 실질과세원칙 규정을 입법하고 시행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일반기업의 국내 조세회피문제는 당해 국가만의 법적·행정적 조치로서 대처할 수 있으나, 다국적기업의 어떤 국가에서의 조세회피는 타국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국가만의 노력으로 이를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국제적인 협력(예:국가간 정보교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이전가격 과세제도 개요
1, 의 의
이전가격세제란 기본적으로 다국적기업의 가격정책에 대한 각 재정당국의 규제제도로서 다국적기업 전체로서의 세후 순소득 극대화를 위해 특수관계기업간의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세부담률이 높은 국가에서 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이전가격의 결정요인
(1) 법인세율의 차이
다국적기업은 각국에 소재하는 계열기업에 속할 납세전 이익을 조정함으로써 세후 그룹이익을 극대화(maximization of global interest)하려는 것이므로,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소재하는 계열기업의 수입가격은 임의로 상향조정하고, 이와 거래하는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계열기업의 수출가격은 높여 과세소득을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로 이전시킨다.
(2) 관세
관세는 수입기업의 비용을 증가시켜 그 기업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은 관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전가격(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3) 외환통제
어떤 국가가 국제수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통화와 자본의 거래를 제한(즉, 자본의 수출과 상품의 수익을 억제)한다면, 다국적기업은 이와 같은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외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의 수입가격은 높이고 수출가격은 낮추려 할 것이다.
(4) 인플레이션·이자율·환율
상기의 각 경제지표가 각각 이전가격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만성적 인플레이션 상태에 있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은 경제가 안정되고 실질소득이 가장 많이 보장되는 국가에 많은 이익이 발생하도록 이전가격을 조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둘째, 자금이 필요하나 이자율이 높은 국가에 있는 다국적기업은 기업 전체로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특수관계자 기업으로부터 수입가격은 낮추고 수출가격은 높이는 방법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하려는 경향이 있다.
셋째, 다국적기업은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국가로부터 그렇지 않은 국가로 이익을 이전시킬 목적으로 이전가격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
3, 조세조약상 이전가격 과세제도
조세조약에서는 이전가격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기업(Associated Enterprises)간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예외업으로 두고 있다.(OECD 모델협약 제9조, `특수관계자기업' 참조)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에서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독립된 기업간의 거래였다면 한국 또는 상대국의 기업에 귀속될 이윤이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의 거래로 인하여 동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기업이 계산한 그의 이윤은 진정한 과세소득을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한국 또는 상대국의 세무당국은 독립된 기업간의 거래이었다면 동 기업에 귀속될 이윤을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다.
4, 국내법상 이전가격 과세제도
최근 미국 영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이전가격과 관련한 조세제도와 행정의 강화추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하여금 이전가격세제에 대하여 심도있고 광범위한 연구와 검토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OECD는 '95.7월 `다국적기업과 조세행정을 위한 이전가격지침(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을 확정·발표함으로써 국가간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상이에서 오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88년말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를 개정하여 이전가격세제를 도입하였으나 그 내용이 미국 등 선진국들처럼 상세하고 정교하지 못하였으며, 운영 측면에 있어서도 내국법인(모회사)의 국외특수관계자(자회사)간 국제거래(outbound case)에 대해서는 적용한 사례가 없으며, 외국계 투자법인(국내 자회사)의 국외 특수관계자(외국 모회사)간 국제거래(inbound case)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왔다. 이러한 세제상·운영상의 문제점을 국제수준에 걸맞도록 보완하여 단일체계화한 것이 '95.12 제정·공포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장에 규정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에 관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