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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내국세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대표자라도

경영과 무관하다면 상여처분 못해


법인등기부상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귀속 불분명한 소득에 대해서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양某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무서는 4억여원의 '98·'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양某씨는 은행 거래관계 등의 문제로 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는데 세무서가 가공원가계상금액을 익금가산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상여처분에 따른 갑근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았다며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양某씨가 현재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이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고, 기타 사실확인서 및 공증 등에 의해서도 실질적인 경영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며 `양씨가 실제로 회사를 경영했다는 별도의 증거를 세무서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귀속 불분명한 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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