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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내국세

차용금 상환조건 불분명 증여과세 잘못
국세심판원


친누나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과 차입기간을 차용증에 명시하고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했으나 상환능력이 없고 이율적용에 대한 사항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김某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무서는 2천4백여만원의 '97년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김某씨는 친누이로부터 1억5천만원을 5년 동안 차용하면서 이자 5천만원을 합한 2억원의 차용증과 동 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했는데 세무서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차용증에는 김某씨의 아들이 연서하고 있고 차용기간도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차용금이 1억5천만원이나 상환금액을 2억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는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또 `단순히 차용증에 원리금상환과 이율적용에 관한 사항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해서 이를 차용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무리한 판단'이라며 `재산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녀가 연서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이와 함께 채무상환능력과 관련 `차용금에 대한 증여세는 차용시점의 채무상환능력보다는 차용금의 상환일에 실제 상환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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