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과 차입기간을 차용증에 명시하고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했으나 상환능력이 없고 이율적용에 대한 사항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김某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무서는 2천4백여만원의 '97년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김某씨는 친누이로부터 1억5천만원을 5년 동안 차용하면서 이자 5천만원을 합한 2억원의 차용증과 동 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했는데 세무서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차용증에는 김某씨의 아들이 연서하고 있고 차용기간도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차용금이 1억5천만원이나 상환금액을 2억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는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또 `단순히 차용증에 원리금상환과 이율적용에 관한 사항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해서 이를 차용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무리한 판단'이라며 `재산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녀가 연서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이와 함께 채무상환능력과 관련 `차용금에 대한 증여세는 차용시점의 채무상환능력보다는 차용금의 상환일에 실제 상환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