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내/용"법·제도적 개선통한 전문화 유도 바람직"■ 이종우 재경부 관세제도과 사무관=재정경제부의 관세사법 운영은 관세 관련 서비스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관세사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정책 방향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일고 있는 관세사의 업무영역 확대 및 대형·전문화의 경우 DDA 협상에 따른 시장 개방의 가능성 및 포워더 등 잠재적 시장 진입자에 대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관세사법인 등의 대형·전문화에 있어 법·제도적 환경측면의 개선을 통한 대형·전문화를 유도해야 하며, 관세사 선발시험이나 교육 및 재교육을 통해 이를 확보하는 것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최근의 관세법 개정에 따른 대응도 필수적이다. 재경부는 최근 자율세액심사제도 및 세액보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업 중인 관세사들은 세액 산출 및 기업회계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관세사법인 인센티브 특혜시비 초래 우려"
■ 박윤환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팀 부장=무역업체의 경우 수입통관의 규제가 여전해 통관전문가인 관세사에 일임하는 것에 큰 이견이 없다. 다만 '정확하고 신속한 통관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여전히 의문이 인다. 현재 무역업계가 당면한 애로사항은 '신상품에 대한 세번 분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통보할 수 있고, 이를 신뢰할 수 있는가?'이다. 현재로선 이같은 희망사안은 요원하다는 것이 대다수 무역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때문에 관세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찬성입장이며, 덧붙여 무역업체가 관세사에게 자문 및 관세 관련 각종 신고사항을 위임할 경우 차후 귀책사유 발견시 보상·배상의 책임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관세사 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키 위해 해당 법인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발표자는 주장했으나 이는 또다른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기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성 싶다.
"관세사 3인이상이면 법인구성 가능해야"
■ 최용재 태기관세사법인 대표=대외내적인 업무환경 변화는 관세사업계에 한층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한 이제까지의 단순 통관대행만으로는 더이상 우리의 입지를 유지하기에는 매우 어렵게 됐다. 관세사회에서 관세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 특별위원회가 가동하기 이전까지, 수차에 걸쳐 관세사무소의 대형화에 관해 논의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매듭을 짓지 못하고 결국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대형화의 유인을 위해 법인에 제공해야 하는 특전(Favor)이 주어지지 않았기에 회원들의 지지도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합동사무소의 관세사 법인으로의 무리없는 전환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3인의 관세사로 법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