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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연말정산시 유형별 퇴직금 세무처리방법

퇴직금 미인수 합병시 부채간주 세무조정해야


최근 기업환경이 복잡해지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퇴직금에 대한 세무처리도 퇴직금의 중간정산, 연봉제 도입 및 합병·사업양도 등에 의한 전출입 등 각 유형별로 달리 적용해야 하는 실무상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퇴직금은 임직원의 재직기간 동안에 누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을 통해 미리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사내적립과 사외적립을 통한 손금 산입을 인정하고 있다. 기업 경리담당자들이 유의해야 할 다양한 퇴직금에 대한 세무처리방법을 유형별로 소개한다.


◇연봉제와 퇴직금
연봉제는 사용인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보상하기 위해 통산 1년분의 급여를 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임원에 대한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퇴직금제도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 사용인의 퇴직금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돼야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연봉제 실시 법인이 계약기간 만료전에 매월 분할해 지급하는 퇴직금 상당액은 그 지급의무 확정일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제하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위해서는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합병과 퇴직금
기업합병시에는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지급하지 않고 인계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는 방법 중 선택해 처리할 수 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근속연수를 통산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피합병법인은 합병시점에서 실제 퇴직금을 지급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고 합병법인은 신규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나 피합병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미지급금'으로 인계했더라도 실제 피합병법인이 퇴직 처리해 확정된 퇴직금에 대해 단순히 지급행위만을 인계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속연수를 통산한다. 합병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을 승계받아 합병법인에서 퇴직할 때에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에서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이 인수해야 한다.

퇴직금 상당액 전액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병계약 등에 의해 통산해 지급할 수는 있으나 인수하지 않거나 과소 인수한 금액은 당초 인수법인의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르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인수 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 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상태에서 전 사업자에게 근무한 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금액을 손금 산입해 유보 처분해야 한다. 또 이 금액을 손금불산입해 전 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 불산입 유보 처분해야 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분할로 인해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퇴직금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양도할 경우 퇴직금 처리는 기업합병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지급하지 않고 인계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의 양도일 현재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양수법인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사업의 양수법인이 양수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양수법인의 근속기간이 1년미만이더라도 양도법인에서 근속한 기간을 통산해 1년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사업양수·양도로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예를 들어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개인사업자가 퇴직급여충당금 60을 설정한 상태에서 전환법인에게 퇴직급여상당액 1백50을 인계했다고 가정하면, 개인사업자는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旣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손금에 산입하게 된다. 따라서 전환법인은 인계받은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1백50을 전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에 가산해야 한다.

◇출자법인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금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해 전출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인에 대해서는 전출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이용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용인의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거나 그렇지 않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전출하는 사용인에게 모두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자법인간 퇴직금은 전출법인이 사용인의 전출을 퇴직으로 처리해 전출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고 전입법인에서는 신규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또 사용인의 근속기간 단절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근속기간을 통산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퇴직전에 출자관계가 소멸될 경우에는 전출법인이 그 소멸한 때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 전출법인의 퇴직금 부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입법인에게 인계해야 한다. 그리고 전입법인은 당해 사용인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전출법인으로부터 전출자에 대한 퇴직금 인수분을 초과해 지급하는 금액도 당해 전입법인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그러나 임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근로고용관계가 다르므로 전출입 법인간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치 아니한다.

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간 전출입이 있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전액 인계했다면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계산기준이 되는 퇴직금 추계액을 통산해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금을 인계하지 않았다면 안분 계산방법으로 전출·전입법인이 부담할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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