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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내국세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시기

부가세 신고와 맞물려 업무부담 가중

 저소득층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업무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맞물려 업무준비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를 부담케 됨에 따라, 지급조서 제출업무와 부가세 확정신고 업무가 겹치는 1월과 7월은 업무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는 매년 4월(1∼3월분)·7월(4∼6월분)·10월(7∼9월분)·1월(10∼12월분)말까지, 일용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근로제공 월수,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 내역을 기입해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 제출방법은 크게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한 전자제출, 전산매체를 이용한 제출,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제출, 수동 서면 제출 등이 있다.

 

 지급조서 제출업무와 관련 세무대리계는“공교롭게도 지급조서 제출시기와 부가세 신고기한이 맞물려 업무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크다”며“예정신고 때는 그나마 괜찮겠지만 확정신고 때는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챙기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일용근로자가 많은 건설업종, 물류서비스업체, 임가공업체를 기장대리업체로 두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의 경우는 내년부터 지급조서 제출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세무사는“내년부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지급조서 제출시기를 분기 익월 10일까지 등으로 조정해 부가세 신고기간과 엇갈리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 세무사사무소 직원은“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해 기초적인 근로 명세를 작성하고 있다”며“엑셀로 작성된 명세를 변환해 지급조서로 제출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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