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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1.27. (화)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기타

(1)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국채 관련 손익통산 허용(교육세령 §4)

 

 

현 행

개 정 안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유가증권 매각익ㆍ상환익

 

국채 관련 과세표준 계산
방식 합리화

 

(일반 유가증권)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손익통산 불가)

 

(파생결합증권 등)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과 외환매매손익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손익통산 허용)

 

 

 

 

 

(좌 동)

 

 

 

 

<추 가>

(국채) 국채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 (손익통산 허용)

 

 

 

<개정이유> 국채 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항목 합리화(교육세령 §4)

 

 

현 행

개 정 안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수익

 

과세표준 제외 항목 추가

ㅇ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ㆍ용역 가액

 

자산ㆍ부채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ㅇ 국외사업장 발생 수익 등

 

 

 

 

 

(좌 동)

 

 

 

 

<추 가>

서민금융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ㆍ수수료

 

* (은행)햇살론뱅크, (카드)햇살론카드,
(저축은행)근로자햇살론

 

여신전문금융업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수익

 

과세표준 제외 항목 추가

가맹점 모집·관리업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신용카드 발행업자와 가맹점 모집·관리업무 신용카드업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

 

 

 

 

 

(좌 동)

 

 

 

 

 

 

 

<추 가>

 

 

 

 

영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결제 대금을 감액청구시 해당 할인액

 

 

 

<개정이유> 교육세 과세표준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 기자재 사후환급 신청 시 첨부서류 범위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9)

 

현 행

개 정 안

 

 

·어민 등이 기자재 사후환급 신청 시 첨부서류

 

ㅇ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서

 

세금계산서

 

첨부서류 범위 확대

 

 

 

 

 

 

(좌 동)

 

 

ㅇ 농어민등확인서*

 

* (축산업주업법인) 세무서장이 발급

(개인) ·이장 또는 어촌계장이 확인(조합원인 경우 제외)

ㅇ 농어민등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 명칭 정비(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1) 

 

현 행

개 정 안

 

 

영세율 대상 농업용 기자재

 

ㅇ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ㅇ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용어 정비

 

 

 

 

 

ㅇ 농업용 방제기

 

 

 

 

 

 

<개정이유> 용어 정비

 

(5) 사후환급 농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6)

 

현 행

개 정 안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농업용 로더, 버섯재배용기, 수산물 건조기 등

 

<추 가>

 

대상 추가

 

(좌 동)

 

 

농업용 지게차, 콩나물 재배용기, 콩나물 두절기 어업용 고압세척기

 

 

 

<개정이유> 영농ㆍ영어비용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6) 무면허 주류 중개 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정비(처벌절차령 별표) 

 

현 행

개 정 안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에 대한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 조세범 처벌법§6의 범칙 행위

 

무면허 주류 중개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시 도소매와 동일한 벌금 상당액 부과

 

무면허로 주류(밑술술덧 포함) 제조 또는 해당 주류 도매

 

무면허로 주류(밑술술덧 포함) 제조 또는 해당 주류 도매·중개

 

- 주종 및 제조판매 용량에 따라 50~3천만원

 

- (좌 동)

주류제조면허자 제조 주류를 무면허로 도매

 

주류제조면허자 제조 주류를 무면허로 도매·중개(사업자 간)

 

- 50%에 해당하는 금액

 

- (좌 동)

무면허로 주류 소매

 

무면허로 주류 소매·중개
(사업자-개인 간)

 

- 30%에 해당하는 금액

- (좌 동)

 

 

 

<개정이유> 무면허 주류 중개행위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 발생 분부터 적용

 

(7) 과세자료법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대상 확대(과제령 §3·별표)

 

 

현 행

개 정 안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기관 및 제출자료

 

 

제출자료 추가

(지방자치단체)

 

 

 

 

 

(좌 동)

 

 

 

- 어선법에 따른 어선의 등록에 관한 자료 등

 

<추 가>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신고 숙박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자료

 

(해양경찰청)

 

 

 

 

(좌 동)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ㆍ말소등록에 관한 자료

 

<추 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신고하는 출입항 신고자료(승선자 명부 포함)

 

(금융결재원)

 

 

 

 

(좌 동)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회사의 대금결제자료 등

 

<추 가>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전자어음 거래정보

 

 

<개정이유>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8)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제정(세수추계위원회설치·운영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세수추계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목적) 세수 추계·전망의 투명성·객관성 제고

 

(설치·기능) 세수추계 전제 여건, 세수실적 분석 및 전망, 기타 세수추계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설치

 

(구성) 재정경제부 제1차관(위원장)·세제실장(부위원장), 차관보·국고실장·조세총괄정책관(간사),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예산실장, 국세청·관세청 차장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회의 비공개

 

* 회의록도 작성 제외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설치·운영

 

* 세수추계위원회 민간위원 및 시장자문단 구성원

 

(협조 요청 등)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연구 의뢰 가능

 

(존속기한) 영 시행일부터 5

 

 

 

<제정이유> 세수 추계·전망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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