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국채 관련 손익통산 허용(교육세령 §4①)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유가증권 매각익ㆍ상환익 |
□ 국채 관련 과세표준 계산 |
||||||
|
ㅇ (일반 유가증권)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ㅇ (파생결합증권 등)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과 외환매매손익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
|
||||||
|
<추 가> |
ㅇ (국채) 국채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 (손익통산 허용) |
||||||
|
|
|
<개정이유> 국채 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항목 합리화(교육세령 §4②)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수익 |
□ 과세표준 제외 항목 추가 |
||||||
|
ㅇ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ㅇ 자산ㆍ부채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ㅇ 국외사업장 발생 수익 등 |
|
||||||
|
<추 가> |
ㅇ 서민금융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ㆍ수수료 * (은행)햇살론뱅크, (카드)햇살론카드, |
||||||
|
□ 여신전문금융업의 교육세 |
□ 과세표준 제외 항목 추가 |
||||||
|
ㅇ 가맹점 모집·관리업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신용카드 발행업자와 가맹점 모집·관리업무 신용카드업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 |
|
||||||
|
|
ㅇ 영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ㅇ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결제 대금을 감액청구시 해당 할인액 |
||||||
|
|
|
<개정이유> 교육세 과세표준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 기자재 사후환급 신청 시 첨부서류 범위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9)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농·어민 등이 기자재 사후환급 신청 시 첨부서류 ㅇ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서 ㅇ 세금계산서 |
□ 첨부서류 범위 확대
|
|||||
|
ㅇ 농어민등확인서* * (축산업주업법인) 세무서장이 발급 (개인) 통·이장 또는 어촌계장이 확인(조합원인 경우 제외) |
ㅇ 농어민등확인서* 또는 * (좌 동) |
|||||
|
|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 명칭 정비(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1)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영세율 대상 농업용 기자재 ㅇ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ㅇ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
□ 용어 정비
|
||||||
|
|
|
<개정이유> 용어 정비
(5) 사후환급 농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6)
|
현 행 |
개 정 안 |
|
|
|
|
□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ㅇ 농업용 로더, 버섯재배용기, 수산물 건조기 등 <추 가> |
□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농업용 지게차, 콩나물 재배용기, 콩나물 두절기 및 어업용 고압세척기 |
|
|
|
<개정이유> 영농ㆍ영어비용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6) 무면허 주류 중개 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정비(처벌절차령 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에 대한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 「조세범 처벌법」 §6의 범칙 행위 |
□ 무면허 주류 중개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시 도소매와 동일한 벌금 상당액 부과 |
|
➊ 무면허로 주류(밑술‧술덧 포함) 제조 또는 해당 주류 도매 |
➊ 무면허로 주류(밑술‧술덧 포함) 제조 또는 해당 주류 도매·중개 |
|
- 주종 및 제조‧판매 용량에 따라 50만~3천만원 |
- (좌 동) |
|
➋ 주류제조면허자 제조 주류를 무면허로 도매 |
➋ 주류제조면허자 제조 주류를 무면허로 도매·중개(사업자 간) |
|
- ➊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 (좌 동) |
|
➌ 무면허로 주류 소매 |
➌ 무면허로 주류 소매·중개 |
|
- ➊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 (좌 동) |
|
|
|
<개정이유> 무면허 주류 중개행위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 발생 분부터 적용
(7) 과세자료법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대상 확대(과제령 §3·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기관 및 제출자료 |
□ 제출자료 추가 |
||||||
|
ㅇ (지방자치단체) |
|
||||||
|
- 「어선법」에 따른 어선의 등록에 관한 자료 등 |
|||||||
|
<추 가> |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
||||||
|
ㅇ (해양경찰청) |
|
||||||
|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ㆍ말소등록에 관한 자료 |
|||||||
|
<추 가>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신고하는 출입항 신고자료(승선자 명부 포함) |
||||||
|
ㅇ (금융결재원) |
|
||||||
|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회사의 대금결제자료 등 |
|||||||
|
<추 가> |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전자어음 거래정보 |
<개정이유>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8)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제정(세수추계위원회설치·운영규정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
|
<신 설> |
□ 세수추계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ㅇ (목적) 세수 추계·전망의 투명성·객관성 제고 ㅇ (설치·기능) 세수추계 전제 여건, 세수실적 분석 및 전망, 기타 세수추계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설치 ㅇ (구성) 재정경제부 제1차관(위원장)·세제실장(부위원장), 차관보·국고실장·조세총괄정책관(간사),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예산실장, 국세청·관세청 차장 ㅇ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회의 비공개 * 회의록도 작성 제외 ㅇ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설치·운영 * 現세수추계위원회 민간위원 및 시장자문단 구성원 ㅇ (협조 요청 등)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연구 의뢰 가능 ㅇ (존속기한) 영 시행일부터 5년 |
|
|
|
<제정이유> 세수 추계·전망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