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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세무사법

(1) 세무사 시험 합격자 공고 방식 개선(세무사령 §9)

 

 

현 행

개 정 안

 

 

세무사 시험 합격자 공고

 

ㅇ 관보 공고

공고 방식 개선

 

ㅇ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개정이유> 세무사 시험 운영 효율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시험을 실시하는 분부터 적용

 

(2) 사무직원의 채용 제한 근거규정 마련(세무사령 §32)

 

 

 

< 법 개정내용(세무사법 §125) >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금지 근거 마련

 

* 피성년후견인,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ㅇ 사무직원 채용 제한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사무직원의 채용 제한 근거 법령 구체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징역형 이상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채용 제한

 

정경제범죄법(사기, 공갈,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폭력행위처벌법(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등)

 

마약류관리법

 

형법(사기, 준사기, 부당이득 등)

 

 

 

<개정이유> 세무사 사무직원 채용 합리화 

<적용시기> ’26.6.24.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

 

(3) 세무사사무직원의 결격사유 조회 관련 규정 보완

 

 

< 법 개정내용(세무사법 §72) >

 

 

 

세무사 또는 사무직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결격사유 조회를 국세청세무사회에 위임위탁(세무사령 §342)

 

 

현 행

개 정 안

 

 

권한의 위임위탁

 

(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자격 시험에 관한 업무

 

권한의 위임위탁 추가

 

(좌 동)

(한국세무사회)

 

- 세무사 등록에 관한 업무

 

- 세무사 등록 취소에 관한 업무

 

- 세무사 등록취소 통지

 

(한국세무사회) 위탁 권한 추가

 

 

 

 

 

- (좌 동)

 

 

 

<추 가>

- 세무사 결격사유 조회

 

(국세청장)

 

- 세무법인 보전명령

 

- 세무법인 정관변경 신고접수

 

- 세무사시험 합격자 결정

 

-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 세무대리업무 등록갱신 등

 

(국세청장) 위임 권한 추가

 

 

 

 

- (좌 동)

 

 

 

<추 가>

- 세무사 등의 결격사유 조회

 

 

 

<개정이유> 세무사·사무직원 관리 강화 

<적용시기> (세무사) ’25.12.23. 이후 조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사무직원) ’26.6.24. 이후 조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에 결격사유 확인 사무 추가(세무사령 §343)

 

 

현 행

개 정 안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 사무

 

ㅇ 세무사 자격에 관한 사무

 

세무사 자격 시험에 관한 사무

 

세무사 시험 일부 면제에 관한 사무

 

세무사 등록 등에 관한 사무

 

세무대리 업무 등록에 관한 사무

 

처리 대상 확대

 

 

 

 

 

(좌 동)

 

 

 

<추 가>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개정이유> 세무사사무직원 관리 강화 

<적용시기> (세무사) ’25.12.23. 이후 조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사무직원) ’26.6.24. 이후 조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세무사세무법인 업무에 대한 광고기준 마련(세무사령 §36)

 

 

< 법 개정내용(세무사법 §127) >

 

 

 

공정한 세무시장 조성을 위해 세무사세무법인 업무에 대한 광고 기준*신설

 

*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및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금지 등

 

광고의 방법 등 그밖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광고의 방법매체 등 명확화

 

(표기의무) 세무사 또는 광고 담당 세무사 성명

 

(그 밖의 광고 금지)

 

사적 관계 암시 광고

 

소비자가 부당한 기대 유발 광고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 게시 등

 

판결처분 예측 광고

 

무료최저가 표기 광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유사한 광고

 

(사실 확인) 국세청장은 광고 금지 위반 사실 확인하는 경우 세무사등에게 의견진술 기회 제공

 

 

<개정이유> 공정한 세무대리 시장 조성 및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6.6.24. 이후 광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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