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사 시험 합격자 공고 방식 개선(세무사령 §9)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세무사 시험 합격자 공고 ㅇ 관보 공고 |
□ 공고 방식 개선 ㅇ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
|
|
|
<개정이유> 세무사 시험 운영 효율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시험을 실시하는 분부터 적용
(2) 사무직원의 채용 제한 근거규정 마련(세무사령 §32)
|
|
< 법 개정내용(세무사법 §12의5) > |
|
|
|
|
|
|
□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금지 근거 마련 * 피성년후견인,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ㅇ 사무직원 채용 제한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신 설> |
□ 사무직원의 채용 제한 근거 법령 구체화 ㅇ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채용 제한 ➊ 특정경제범죄법(사기, 공갈,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➋ 폭력행위처벌법(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등) ➌ 마약류관리법 ➍ 형법(사기, 준사기, 부당이득 등) |
|
|
|
<개정이유> 세무사 사무직원 채용 합리화
<적용시기> ’26.6.24.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
(3) 세무사‧사무직원의 결격사유 조회 관련 규정 보완
|
|
< 법 개정내용(세무사법 §7의2) > |
|
|
|
|
|
|
□ 세무사 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① 결격사유 조회를 국세청・세무사회에 위임・위탁(세무사령 §34의2)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권한의 위임‧위탁 ㅇ (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자격 시험에 관한 업무 |
□ 권한의 위임‧위탁 추가 ㅇ (좌 동) |
||||||
|
ㅇ (한국세무사회) - 세무사 등록에 관한 업무 - 세무사 등록 취소에 관한 업무 - 세무사 등록‧취소 통지 |
ㅇ (한국세무사회) 위탁 권한 추가
|
||||||
|
<추 가> |
- 세무사 결격사유 조회 |
||||||
|
ㅇ (국세청장) - 세무법인 보전명령 - 세무법인 정관변경 신고‧접수 - 세무사시험 합격자 결정 -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 세무대리업무 등록‧갱신 등 |
ㅇ (국세청장) 위임 권한 추가
|
||||||
|
<추 가> |
- 세무사 등의 결격사유 조회 |
||||||
|
|
|
<개정이유> 세무사·사무직원 관리 강화
<적용시기> (세무사) ’25.12.23. 이후 조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사무직원) ’26.6.24. 이후 조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에 결격사유 확인 사무 추가(세무사령 §34의3)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 사무 ㅇ 세무사 자격에 관한 사무 ㅇ 세무사 자격 시험에 관한 사무 ㅇ 세무사 시험 일부 면제에 관한 사무 ㅇ 세무사 등록 등에 관한 사무 ㅇ 세무대리 업무 등록에 관한 사무 |
□ 처리 대상 확대
|
||||||
|
<추 가> |
ㅇ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
|
|
|
<개정이유> 세무사‧사무직원 관리 강화
<적용시기> (세무사) ’25.12.23. 이후 조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사무직원) ’26.6.24. 이후 조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세무사・세무법인 업무에 대한 광고기준 마련(세무사령 §36)
|
|
< 법 개정내용(세무사법 §12의7) > |
|
|
|
|
|
|
□ 공정한 세무시장 조성을 위해 세무사‧세무법인 업무에 대한 광고 기준*을 신설 *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및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금지 등 ㅇ 광고의 방법 등 그밖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신 설> |
□ 광고의 방법‧매체 등 명확화 ㅇ (표기의무) 세무사 또는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 ㅇ (그 밖의 광고 금지) ➊ 사적 관계 암시 광고 ➋ 소비자가 부당한 기대 유발 광고 ➌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 게시 등 ➍ 판결‧처분 예측 광고 ➎ 무료‧최저가 표기 광고 ➏ 국세청장이 정하는 ➊~➎와 유사한 광고 ㅇ (사실 확인) 국세청장은 광고 금지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세무사등에게 의견진술 기회 제공 |
|
|
|
<개정이유> 공정한 세무대리 시장 조성 및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6.6.24. 이후 광고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