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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합병 후 연결매출액 기준 충족여부 판단방법 명확화(국조령 §101) 

 

현 행

개 정 안

 

 

합병 유형별 연결매출액 기준
(7.5억 유로) 판단기준

 

합병의 구체적 내용 보완

그룹 간 합병

 

-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각 그룹의 연결매출액 합계

 

(좌 동)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피인수기업)과 그룹
또는 기업(인수기업) 간 합병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과 그룹(기업) 간 합병

 

 

-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피인수기업의 매출액과
인수기업의 연결매출액
또는 매출액의 합계

-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합병에 참여한 기업의 매출액과 그룹의 연결매출액 합계
(또는 각 기업의 매출액 합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대상조세의 배분범위 확대(국조령 §111·신설)

 

 

 

 

< 법 개정내용(국조법 §67) >

 

 

 

 

 

 

글로벌최저한세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다른 구성기업*뿐만 아니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업에도 관련된 소득의 배분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조세배분하도록 함

 

* 다국적기업그룹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모든 법인과 고정사업장 등

 

현 행

개 정 안

 

 

구성기업 대상조세 배분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비구성기업)에도 대상조세 배분

 

본점에 계상된 대상조세 중
고정사업장 귀속분:
고정사업장에 배분

 

ㅇ 소득의 원천이 공동기업 그 자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에 배분

 

* §77에 따른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

 

소득의 원천이 비구성기업으로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비구성기업에 배분

 

*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규칙에 위임

투시과세기업 대상조세 중
적격지분보유자 귀속분:
적격지분보유자에 배분

 

주주구성기업 대상조세 중
혼성기업 귀속분:
혼성기업에 배분

 

적격지분보유자에 소유지분을
보유한 구성기업 대상조세 중
역혼성기업 귀속분:
역혼성기업에 배분

 

주주구성기업에 계상된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관련 대상조세: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

 

주주구성기업에 계상된
배당수익 관련 대상조세:
배당지급 구성기업에 배분

 

주주구성기업에 계상된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
과세제도 관련 대상조세: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

 

* ‘25.12.31. 이전 개시한 회계연도까지 적용

 

 

특정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적용받는 구성기업이 납부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대상조세: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

 

* 제도 세부내용은 시행규칙 위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6.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혼성기업 정의 명확화(국조령 §111(3))

 

 

현 행

개 정 안

 

 

혼성기업의 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정의 명확화

설립지국에서 과세

 

(좌 동)

 

<추 가>

- 설립지국법인세제없는 경우, 국조령 §108단서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이 아닌 기업* 포함

 

* () 설립지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지분보유자 소재지국
기업의 소득·이익을
지분보유자귀속시켜 과세

 

(좌 동)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대상조세 중 이연법인세 배분방법 마련(국조령 §111·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대상조세 중 회계상 이연법인세의 구성기업 간
배분방식 규정

 

 

(배분대상) 본점, 주주구성기업 등에 계상된
대상조세 중 고정사업장, 혼성·역혼성기업,
피지배외국법인에 귀속되는 이연법인세

 

 

- ,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는 제외

 

 

(배분방법) 또는 중 선택(5년 선택)

 

 

해당 이연법인세가 발생된 소득의 원천에 배분

 

대상조세 배분액 및 배분한도 산출방법 시행규칙 위임

 

 

해당 이연법인세를 배분하지 않고 제거

 

실제 납부하는 시점에 당기법인세비용으로서 대상조세 배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당기추가세액가산액 정의 명확화(국조령 §119)

 

 

현 행

개 정 안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용어 명확화

이전사업연도실효세율
재계산 등으로 증가한
이전사업연도 추가세액

 

(좌 동)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없는 국가로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조정대상조세 예상액*에서
조정대상조세 차감

 

 

* 해당국가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에 15%를 곱한 금액

 

 

 

 

 

(좌 동)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에서 조정대상조세 금액 합계액을 차감한 값

 

* 해당국가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 합계액15%를 곱한 금액

 

해당국가의 조정대상조세
< 0

해당국가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 0

해당국가의 조정대상조세
< 조정대상조세 예상액

해당국가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 합계 예상액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방식 명확화(국조령 §1252)

 

현 행

개 정 안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법정배분방법

 

* 법정배분·지정배분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 가능(§73)

 

최종모기업 소재위치별
배분비율 명확화

 

ㅇ 국내구성기업별 배분비율
=

(

×

50

)

+

(

×

50

)

100

100

 

 

 

 

 

 

(좌 동)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비율

 

- ,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 1로 간주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비율
합계에 1을 더한 값

 

최종모기업 소재위치별 구분

 

- (국내 소재 시)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비율 합계에 1을 더한 값

 

- (해외 소재 시)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비율 합계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액

 

 

 

 

 

(좌 동)

 

 

 

모든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액

 

 

 

 

<개정이유>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의 국내구성 기업간 배분방식 합리화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 특례 용어 명확화(국조령 §133)

 

 

현 행

개 정 안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중 하나를 만족하는
소유지분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

 

용어 명확화

귀속소득에 대해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 보유자

 

(좌 동)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거주자로서
5% 이하의 지분을 직접 보유한 자연인

 

(좌 동)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거주자로서
5% 이하의 지분을 직접 보유한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에서 설립·운영되며
5% 이하의 지분을 직접 보유한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전환기적용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국조령 §138·신설)

 

 

 

 

< 법 개정내용(국조법 §80·) >

 

 

 

 

 

 

전환기적용면제* 적용기한**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

 

* 간소화된 산식에 따라 국가별보고서를 활용해 계산한 실효세율이 15~17% 이상인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26.12.31. 이전 개시, ’28.6.30. 이전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면제* 적용기한**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

 

*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명목세율이 20% 이상인 경우, 해당국의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25.12.31. 이전 개시, ’26.12.30. 이전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현 행

개 정 안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추가 및 적용기한 규정

 

(요건) ‘24~’26년의 간이 실효세율이 일정률 이상

 

사업연도

간이 실효세율

2024

15%

2025

16%

2026

17%

< 추 가 >

 

 

(요건) ‘27년 추가

 

 

사업연도

간이 실효세율

2024

좌 동

2025

2026

2027

17%

 

<신 설>

 

 

 

(기한) ‘27.12.31. 이전 개시,
’29.6.30. 이전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1년 연장)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면제

 

적용기한 규정

 

<신 설>

 

 

(기한) ‘25.12.31. 이전 개시,
’26.12.30. 이전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합의내용(‘26.1.5.) 반영

 

최초적용연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방법 보완(국조령 §139)

 

현 행

개 정 안

 

 

최초적용연도·이후 사업연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

 

* 최초적용연도에는 재무제표상 계상된
모든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반영이 원칙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산입대상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명확화

회계상 인식기준 미충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못한 이연법인세자산도 산입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아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못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산입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연법인세자산 산입 제외

 

산입 제외요건 명확화

 

‘21.12.1.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발생 근거 추가

 

 

 

 

 

 

<추 가>

 

 

 

 

 

) 정부조치

 

*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 위임

 

) 법인세제 신규 도입

 

- 회계·세무상 장부가액 차이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부채도 포함

 

- 법인세제 최초 시행연도의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손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은 제외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
관한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범위 확대

<추 가>

- 실제 발생하지 않은
세무상 비용*과 관련한
이연법인세자산 포함

 

* () 자산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를 세무상으로 인정함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

 

<신 설>

산입 제외의 예외

 

 

- 제외이연법인세자산
일정기간 환원된 경우,
이연법인세자산 금액*
20%까지 산입 가능

 

* 적용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한 값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내국추가세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국조령 §1253②・③ 신설)

 

 

 

< 법 개정내용(국조법 §733) >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은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준용

 

, 글로벌최저한세에서 국내구성기업이 국외소재 타 구성기업 등으로부터 배분받는 대상조세 중 일부는 내국추가세 계산 시에는 제외

 

제외되는 대상조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는 항목

 

국외 소재하는 본점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국내 고정사업장 소득에 귀속되는 부분

 

국외 소재하는 주주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중 다음의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

 

국내구성기업인 혼성기업 등의 소득

 

국내구성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

 

* ,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국내구성기업이 원천징수한 세액은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대상조세에 포함 가능

 

피지배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국내구성기업의 소득

 

국내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피지배외국법인 등의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 배분 선택 허용

 

수동소득(이자, 배당 등)에 대한 대상조세는 별도의 배분한도* 계산 없이 전액을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 가능(시행규칙)

 

* 글로벌최저한세에서는 수동소득의 일정비율을 배분한도로 규정하고, 한도 내에서만 대상조세 배분

 

 

 

<개정이유>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국조령 §1256 신설)

 

 

 

< 법 개정내용(국조법 §735) >

 

 

 

소재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중 내국추가세를 적용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

 

본점이 4형고정사업장*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

 

* 해당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어떠한 국가에서도 과세하지 않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

 

 

 

<개정이유>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내국추가세액의 국내구성기업간 법정배분방법 규정(국조령 §1258 신설)

 

 

 

< 법 개정내용(국조법 §737) >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을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은 법정배분과 지정배분 중 하나를 선택 가능

 

법정배분의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내국추가세액의 법정배분방식 규정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기준으로 배분

 

* 투자구성기업의 경우, 투자구성기업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계산

 

 

내국추가세액배분액 =A×B÷C

A: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B: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C: 각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합계액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없으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인해 내국추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 사업연도실효세율·내국추가세액 재계산으로 인해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발생 시:
각 구성기업의 해당 과거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배분

 

조정대상조세가 음수로 조정대상조세예상액*보다 작아서 차액을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처리 시:
각 구성기업별로 계산한 차액에 비례하여 배분

 

* 글로벌최저한세결손 × 최저한세율(15%)

 

 

 

<개정이유>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국조령 §142) 

 

 

 

 

 

< 법 개정내용(국조법 §84) >

 

 

 

 

 

 

 

 

 

 

 

 

내국추가세에 따라 계산된 내국추가세액배분액글로벌최저한세의 추가세액배분액 동일한 신고·납부 규정을 적용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내국추가세액 신고를 위한 서류 규정

 

 

 

내국추가세액신고서 및 배분방식별 추가 서류 제출
(또는 )

 

(법정배분)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

 

(지정배분) 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지정합의서

 

 

내국추가세액배분액 납부방법 규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개정이유>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내국추가세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글로벌최저한세의 추가세액 계산규정 (국조령 §1253·§1254·§1255·§1257 신설)

 

 

 

 

< 법 개정내용(국조법 §733·§734·§735·§736) >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대상조세 및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실효세율 계산 방법 등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글로벌최저한세(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계산 상세 규정

 

내국추가세에서도 동일한 계산방법 적용

대상조세의 범위 및 조정사항, 구성기업 간 배분(§109~§111)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방법,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 적용 등(§112·§113·§1132·§1133)

 

*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15%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간주

 

경정 등에 따라 경정대상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감액 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조정 방법(§114)

 

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규모의 기준(§115)

 

ㅇ 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방법(§116)

 

* 이연법인세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이연법인세비용의 변동 발생 조정방법 규정

 

 

 

ㅇ 관련 규정 준용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1162)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처리방법(§119)

동일한 방법으로 규정

 

 

 

<개정이유>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내국추가세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글로벌최저한세의 특례규정(국조령 §126·§131·§135·§137·§138)

 

 

 

 

 

 

< 법 개정내용(국조법 §74·§75·§77·§79·§80) >

 

 

 

 

 

 

 

 

 

 

 

 

최소적용제외 특례, 소수지분·투자구성기업 및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적용면제 등 글로벌최저한세의 각종 특례규정 내국추가세도 동일하게 적용

 

현 행

개 정 안

 

 

글로벌최저한세(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에서 적용되는 특례 규정

내국추가세에서도 동일한 특례 적용

ㅇ 최소적용제외 특례*(§126)

 

* 해당 소재지국 각 구성기업의 매출·순소득 합계 평균이 각각 1천만, 1백만 유로 미만인 경우 추가세액 0으로 간주 매년선택의 방법으로 적용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 특례*(§131)

 

* 둘 이상의 기업그룹이 하나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한 다국적기업그룹

 

하나의 다국적기업그룹 및 그 구성기업으로 간주하여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적용

 

투자구성기업의 별도계산* 및 과세분배방식** 특례(§135·§137)

 

* 투자구성기업만을 별도 단위로 계산하며, 추가세액 계산 시 다국적기업그룹의 지분 귀속분만 계산

 

** 투자구성기업의 소득을 주주구성기업으로 분배 시, 주주구성기업이 15% 이상 과세가 예상되면 해당 분배금은 주주구성기업의 소득으로 귀속

 

ㅇ 적용면제 특례* 배제사유(§138)

 

* 소액, 간이 실효세율, 초과이익 요건 중 어느 하나 충족시 전환기(‘26.12.31. 이전 개시)에 한하여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 과세당국이 적용면제와 관련하여 요구한 소명*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아 우리나라가 추가세액배분액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좌 동)

 

 

 

 

 

 

<개정이유>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수시부과의 사유 등(국조령 §143)

 

 

 

< 법 개정내용(국조법 §85) >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의 결정·경정·통지 등과 관련한 규정은 내국추가세도 동일하게 적용

 

현 행

개 정 안

 

 

과세당국 결정ㆍ경정한 추가세액배분액해당기업 통지할 경우

 

내국추가세액배분액 결정·경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ㅇ 납부고지서에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명세 첨부

 

, 추가세액배분액이 없는 경우 없다는 내용을 통지

(좌 동)

 

 

 

<개정이유>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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