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① 합병 후 연결매출액 기준 충족여부 판단방법 명확화(국조령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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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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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유형별 연결매출액 기준 |
□ 합병의 구체적 내용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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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그룹 간 합병 -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
➊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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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
➋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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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
-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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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② 대상조세의 배분범위 확대(국조령 §111①·②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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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국조법 §67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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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최저한세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다른 구성기업*뿐만 아니라 * 다국적기업그룹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모든 법인과 고정사업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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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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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기업 간 대상조세 배분 |
□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비구성기업)에도 대상조세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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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본점에 계상된 대상조세 중 |
ㅇ 소득의 원천이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로 ➊ ~ 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법 §77에 따른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 ㅇ 소득의 원천이 비구성기업으로 ➐, 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비구성기업에 배분 *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규칙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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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투시과세기업 대상조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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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주주구성기업 대상조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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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적격지분보유자에 소유지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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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주주구성기업에 계상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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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주주구성기업에 계상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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➐ 주주구성기업에 계상된 * ‘25.12.31. 이전 개시한 회계연도까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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➑ 특정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이 납부한 * 제도 세부내용은 시행규칙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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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6.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혼성기업 정의 명확화(국조령 §111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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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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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성기업의 정의: ➊·➋ 요건을 |
□ 정의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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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설립지국에서 과세 |
➊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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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설립지국에 법인세제가 없는 경우, 국조령 §108② 단서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이 아닌 기업* 포함 * (예) 설립지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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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지분보유자 소재지국은 |
➋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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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④ 대상조세 중 이연법인세 배분방법 마련(국조령 §111③·④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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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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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대상조세 중 회계상 이연법인세의 구성기업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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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배분대상) 본점, 주주구성기업 등에 계상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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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계상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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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배분방법) ➊ 또는 ➋ 중 선택(5년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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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해당 이연법인세가 발생된 소득의 원천에 배분 ※ 대상조세 배분액 및 배분한도 산출방법은 시행규칙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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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해당 이연법인세를 배분하지 않고 제거 ※ 실제 납부하는 시점에 당기법인세비용으로서 대상조세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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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⑤ 당기추가세액가산액 정의 명확화(국조령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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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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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
□ 용어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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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전사업연도의 실효세율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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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조정대상조세 예상액*에서 * 해당국가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에 15%를 곱한 금액 |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 해당국가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 합계액에 15%를 곱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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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해당국가의 조정대상조세 |
➊ 해당국가의 조정대상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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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해당국가의 조정대상조세 |
➋ 해당국가의 조정대상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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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⑥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방식 명확화(국조령 §12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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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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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 법정배분·지정배분 중 |
□ 최종모기업 소재위치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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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구성기업별 배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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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 단,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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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
➋ 최종모기업 소재위치별 구분 - (국내 소재 시)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비율 합계에 1을 더한 값 - (해외 소재 시)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비율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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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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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모든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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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의 국내구성 기업간 배분방식 합리화
⑦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 특례 용어 명확화(국조령 §13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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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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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
□ 용어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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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귀속소득에 대해 |
➊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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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 |
➋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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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 |
➌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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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⑧ 전환기적용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국조령 §138①·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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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국조법 §80①·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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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기적용면제* 적용기한**을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 * 간소화된 산식에 따라 국가별보고서를 활용해 계산한 실효세율이 15~17% 이상인 경우, ** ‘26.12.31. 이전 개시, ’28.6.30. 이전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면제* 적용기한**을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 *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명목세율이 20% 이상인 경우, 해당국의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25.12.31. 이전 개시, ’26.12.30. 이전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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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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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기 적용면제 |
□ 요건 추가 및 적용기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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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24~’26년의 간이 실효세율이 일정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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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27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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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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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한) ‘27.12.31. 이전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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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면제 |
□ 적용기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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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기한) ‘25.12.31. 이전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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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합의내용(‘26.1.5.) 반영
⑨ 최초적용연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방법 보완(국조령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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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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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적용연도·이후 사업연도 * 최초적용연도에는 재무제표상 계상된 |
□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산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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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계상 인식기준 미충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못한 이연법인세자산도 산입 |
ㅇ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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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➊·➋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산입 제외 |
ㅇ 산입 제외요건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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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21.12.1.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거래에서 |
➊ 이연법인세자산 발생 근거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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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조치 *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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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인세제의 신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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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세무상 장부가액 차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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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제 최초 시행연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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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
➋ 이연법인세자산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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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실제 발생하지 않은 * (예) 자산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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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산입 제외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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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된 이연법인세자산이 * 적용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①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국조령 §125의3②・③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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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국조법 §73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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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은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준용 □ 단, 글로벌최저한세에서 국내구성기업이 국외소재 타 구성기업 등으로부터 배분받는 대상조세 중 일부는 내국추가세 계산 시에는 제외 ㅇ 제외되는 대상조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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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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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는 항목 ㅇ 국외 소재하는 본점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중 국내 고정사업장 소득에 귀속되는 부분 ㅇ 국외 소재하는 주주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중 다음의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 ➊ 국내구성기업인 혼성기업 등의 소득 ➋ 국내구성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 * 단,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국내구성기업이 원천징수한 세액은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대상조세에 포함 가능 ➌ 피지배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국내구성기업의 소득 □국내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중 피지배외국법인 등의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 배분 선택 허용 ㅇ 수동소득(이자, 배당 등)에 대한 대상조세는 별도의 배분한도* 계산 없이 전액을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 가능(시행규칙) * 글로벌최저한세에서는 수동소득의 일정비율을 배분한도로 규정하고, 한도 내에서만 대상조세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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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국조령 §125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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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국조법 §73의5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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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중 내국추가세를 적용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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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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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 ㅇ 본점이 제4형고정사업장*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 * 해당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어떠한 국가에서도 과세하지 않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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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내국추가세액의 국내구성기업간 법정배분방법 규정(국조령 §125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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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국조법 §73의7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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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을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은 법정배분과 지정배분 중 하나를 선택 가능 ㅇ 법정배분의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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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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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내국추가세액의 법정배분방식 규정 ㅇ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기준으로 배분 * 투자구성기업의 경우, 투자구성기업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계산
ㅇ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없으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인해 내국추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➊ 과거 사업연도의 실효세율·내국추가세액 재계산으로 인해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발생 시: ➋ 조정대상조세가 음수로 조정대상조세예상액*보다 작아서 차액을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처리 시: * 글로벌최저한세결손 × 최저한세율(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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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④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국조령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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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국조법 §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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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추가세에 따라 계산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은 글로벌최저한세의 추가세액배분액과 동일한 신고·납부 규정을 적용 ㅇ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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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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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내국추가세액 신고를 위한 서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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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국추가세액신고서 및 배분방식별 추가 서류 제출 ➊ (법정배분)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 ➋ (지정배분) 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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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방법 규정 ㅇ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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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⑤ 내국추가세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글로벌최저한세의 추가세액 계산규정 (국조령 §125의3·§125의4·§125의5·§125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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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국조법 §73의3⑥·§73의4②·§73의5③·§73의6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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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대상조세 및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실효세율 계산 방법 등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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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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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최저한세(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계산 상세 규정 |
□ 내국추가세에서도 동일한 계산방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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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조세의 범위 및 조정사항, 구성기업 간 배분(§109~§111) ㅇ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방법,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 적용 등(§112·§113·§113의2·§113의3) *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15%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간주 ㅇ 경정 등에 따라 경정대상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감액 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조정 방법(§114) ㅇ 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규모의 기준(§115) ㅇ 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방법(§116) * 이연법인세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이연법인세비용의 변동 발생 시 조정방법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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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116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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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처리방법(§119) |
ㅇ 동일한 방법으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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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⑥ 내국추가세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글로벌최저한세의 특례규정(국조령 §126·§131·§135·§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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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국조법 §74·§75·§77·§79·§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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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적용제외 특례, 소수지분·투자구성기업 및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적용면제 등 글로벌최저한세의 각종 특례규정은 내국추가세도 동일하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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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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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최저한세(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에서 적용되는 특례 규정 |
□ 내국추가세에서도 동일한 특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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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소적용제외 특례*(§126) * 해당 소재지국 각 구성기업의 매출·순소득 합계 평균이 각각 1천만, 1백만 유로 미만인 경우 추가세액 0으로 간주 → 매년선택의 방법으로 적용 ㅇ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 특례*(§131) * 둘 이상의 기업그룹이 하나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한 다국적기업그룹 → 하나의 다국적기업그룹 및 그 구성기업으로 간주하여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적용 ㅇ 투자구성기업의 별도계산* 및 과세분배방식** 특례(§135·§137) * 투자구성기업만을 별도 단위로 계산하며, 추가세액 계산 시 다국적기업그룹의 지분 귀속분만 계산 ** 투자구성기업의 소득을 주주구성기업으로 분배 시, 주주구성기업이 15% 이상 과세가 예상되면 해당 분배금은 주주구성기업의 소득으로 귀속 ㅇ 적용면제 특례* 배제사유(§138) * 소액, 간이 실효세율, 초과이익 요건 중 어느 하나 충족시 전환기(‘26.12.31. 이전 개시)에 한하여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 과세당국이 적용면제와 관련하여 요구한 소명*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아 우리나라가 추가세액배분액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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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⑦ 수시부과의 사유 등(국조령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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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국조법 §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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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의 결정·경정·통지 등과 관련한 규정은 내국추가세도 동일하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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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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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 결정ㆍ경정한 추가세액배분액을 해당기업에 통지할 경우 |
□내국추가세액배분액 결정·경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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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납부고지서에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명세 첨부 ※ 단, 추가세액배분액이 없는 경우 없다는 내용을 통지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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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