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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1.27. (화)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관세사법

(1)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용역의 범위 명확화(관세령 §18)

 

 

현 행

개 정 안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용역의 범위

용역 범위에 개발 추가

 

수입물품에 결합되거나,
생산 과정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는 물품

(좌 동)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개발·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것은 제외

 

 

 

<개정이유> 관세평가 기준 명확화

 

(2)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및 재심사 결정 기간 확대(관세령 §61③・§70신설)

 

 

현 행

개 정 안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절차

잠정조치 결정 기간 확대

(예비조사) 무역위는 조사개시 결정 3개월 이내(2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재경부장관에게
예비조사 결과 제출

 

 

(좌 동)

 

 

- 1개월 범위 내

(잠정조치) 재경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 후 1개월 이내 결정

 

- 2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덤핑방지관세 재심사 절차

재심사 결정 기간 예외 신설

(요청) 이해관계인 또는 주무장관 부과일 1년 경과 후 종료일 6개월 이전 요청

 

 

(좌 동)

 

(재심사) 재경부장관재심사 필요 여부를 2개월 이내 결정(결정 후 10일 이내 통지·관보게재)

<단서 신설>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결정

 

 

 

<개정이유>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잠정조치) 영 시행일 이후 개시된 덤핑조사 분부터 적용
(재심사) 영 시행일 이후 요청된 재심사 분부터 적용

 

(3)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
(관세령 §113)

 

 

 

< 법 개정내용(관세법 §89)

 

 

 

반도체 제조장비, 항공기 부품에 대해 관세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기간 연장 (3년 이내 10년 이내)

 

현 행

개 정 안

 

 

제조·수리공장 지정기간

지정기간 연장

3년 이내

10년 이내

 

<개정이유> 관세 감면 적용 간소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관세령 §1415) 

 

현 행

개 정 안

 

 

명단공개 제외 대상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납부비율) B/(A+B)

 

(A) 명단공개 연도 직전 년도말 당시 체납액

 

 

 

 

 

(좌 동)

 

 

 

 

(B) 명단공개 연도 직전 2연도 동안 납부한 금액

 

(B) 명단공개 연도의 전전년 11일부터 관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납부한 금액

 

회생 계획에 따라 체납된
세금을 납부 중인 경우

 

명단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좌 동)

 

 

 

 

 

 

<개정이유> 체납징수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5) 면세품 외국 미반출 시 회수 절차 합(관세령 §213신설) 

 

현 행

개 정 안

 

 

보세판매장(면세점) 관리 등

외국 미반출 면세품 회수 절차 구체화

판매사항·구매자 인적사항 등 기록·유지 등

(좌 동)

<신 설>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판매한 면세품이 미반출되는 경우 해당 면세품 회수
(, 천재지변, 여객기·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반출된 경우 회수 제외*)

 

*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제 한도 이내의 물품 등으로 한정

 

 

 

<개정이유> 면세점 이용 편의 제고 

<적용시기> ’26.4.1. 이후 회수하는 분부터 적용

 

(6)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항목 정비(관세령 §226)

 

 

현 행

개 정 안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 항목

신고(신청)인 정보 추가

 

ㅇ 운송수단의 종류, 포장의
종류·수량, 운송기간 등

 

 

<추 가>

 

 

 

(좌 동)

 

 

신고(신청)인 정보

 

위험물품 해당 여부

 

담보 정보 보세운송 사유
(승인신청에 한정)

 

<개정이유> 보세운송신고 항목 체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보세운송을 신고·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신설(관세령 §2352 신설)

 

 

< 법 개정내용(관세법 §2352) >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허용, 유치·유치해제 등의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 적용 가능

 

* 탁송품·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

 

간소한 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세관장 침해의심통보) 세관장이 상표권자 및 수출입신고인 등에게 상표권 침해 의심 사실 통보

 

(자료제출)

 

- (상표권자) 통관보류 희망 상표권 침해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 시 세관장 통관 허용 가능

 

- (수출입신고인등) 상표권 미침해 입증자료 제출 가능

 

(결정·통보) 통관보류·유치 여부 결정 즉시 상표권자, 수출입신고인 등에게 통보

 

 

 

<개정이유> 해외직구 물품 상표권 보호 효율화 

<적용시기> ‘26.4.1. 이후 수출입 신고를 하거나 통관 우체국에 도착하는 분부터 적용

 

(8) 관세청장의 마약류등 관련 정보 수집 범위 확대(관세령 §2633)

 

 

현 행

개 정 안

 

 

관세청장의 정보 요구 대상

임시마약류·원료물질 포함 및 정보 수집 범위·기관 확대

 

마약류 범죄 관련 정보

 

 

 

- (우편물) 마약류 반출입
국제우편물 수발신 정보*

 

* 수취인 성명·주소, 배송조회 IP주소 등

 

- (범죄자) 최근 10년 마약류
관련 범죄자* 정보

 

* (범죄유형) 밀수, 유통
(신상) 국민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
외국인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범죄경력) 수형자(징역·금고·구류) 경력

 

기관

요구 정보

외교부

국외 영사조력을 받은 재외국민 신상정보 및 범죄사실

법무부

강제퇴거된 외국인 신상
정보 및 처분내역

검찰청

국내 범죄경력 국민·외국인 신상정보 및 범죄사실

<추 가>

<추 가>

 

 

마약류등*

 

* 마약류, 임시마약류, 원료물질

 

 

 

 

 

- (좌 동)

 

 

 

 

 

- 범죄유형, 범죄경력 확대
신상정보 구체화

 

* (범죄유형) 투약, 밀조 추가
(신상) 국민주민등록번호
외국인영문성명·여권번호 추가
(범죄경력) 유죄확정(징역·금고·구류·벌금형)

 

기관

요구 정보

외교부

(좌 동)

법무부

(좌 동)

검찰청

(좌 동)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국민 신상정보 및 범죄사실

식약처

마약류 과다 처방 관련
수사 의뢰국민 신상정보

 

 

 

 

<개정이유> 마약류 차단 업무 효율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9) 물품원가 기준 통고처분 대상에 명의사용죄 추가(관세령 별표4)

 

현 행

개 정 안

 

통고처분* 금액 기준

 

* 관세범에 대한 효율적 처리,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징역·벌금에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소추를 면하게 하는 제도

 

 

물품원가 기준 통고처분 대상에 명의사용죄 추가

벌금 최고액30%

 

- 다만, 별표4 해당 범죄*로서 물품원가벌금 최고액
이하인 경우 물품원가30%

 

* 명의대여죄 등

(좌 동)

 

- 별표4 해당 범죄명의사용죄 추가

 

 

* 명의대여죄, 명의사용죄 등

 

 

 

<개정이유> 통고처분 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통고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

 

(10) 승객예약자료 일부 미제출 항공사 과태료 도입(관세령 별표5) 

 

현 행

개 정 안

 

 

승객예약자료 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 기준

승객예약자료 일부 미제출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승객예약자료* 전부 과실
미제출 과태료

 

* 국적, 성명, 주소, 전환번호 등 21개 항목

 

 

구간

(1년간)

1~5

6~10

11~

과태료

(회당)

25만원

50만원

100만원

 

 

 

 

 

 

(좌 동)

 

 

 

 

 

<신 설>

일부 미제출(미제출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항공사 과태료

 

* 미제출 비율 계산 방법 관세청장 고시

 

 

구간

(1년간)

1~5

6~10

11~

과태료

(회당)

10만원

25만원

50만원

 

 

 

 

<개정이유> 승객예약자료 제출 의무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11)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
(환특령 §12···§13·신설)

 

현 행

개 정 안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발급 절차

 

* 평균세액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

세관장 발급

 

- 발급 신청서 제출
심사 후 발급

 

 

 

 

 

(좌 동)

 

 

 

 

 

<신 설>

자율발급

 

- (지정신청) 자율발급 희망자*
세관장에게 지정 신청

 

* 원재료 수입자, 관세사 등

 

- (유효기간) 지정 후 3

 

- (발급방법) 관세청 전산처리설비
증명서 입력

 

<개정이유> 수출기업 환급 편의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2) 정액환급률표 적용·비적용 변경 제한기간 단축(환특령 §14⑥・⑦)

 

현 행

개 정 안

정액환급률표 적용·비적용
변경 제한기간

 

변경 제한기간 단축

(적용 비적용) 2

 

* 적용시 환급액이 비적용시 환급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제한기간 없음

 

<삭 제>

(비적용 적용) 2

 

* 소요량 계산 곤란하거나 비적용 후 환급실적 없는 경우 제한기간 없음

1

 

* (좌 동)

 

 

 

<개정이유> 수출기업 환급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3) 관세사법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관세사령 §36별표3)

 

 

< 법 개정내용(관세사법 §31) >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세부사항시행령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관세사 휴업·폐지 등 신고 의무 위반: 30만원

 

통관취급법인 관세사 1명 이상 미배치: 100만원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적용시기> ’26.6.24.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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