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용역의 범위 명확화(관세령 §18)
|
현 행 |
개 정 안 |
|
|
|
|
□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
□ 용역 범위에 개발 추가 |
|
ㅇ 수입물품에 결합되거나, 그 |
ㅇ (좌 동) |
|
ㅇ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 |
ㅇ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개발·설계·고안·공예 및 *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것은 제외 |
|
|
|
<개정이유> 관세평가 기준 명확화
(2)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및 재심사 결정 기간 확대(관세령 §61③・§70④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절차 |
□ 잠정조치 결정 기간 확대 |
||
|
ㅇ (예비조사) 무역위는 조사개시 결정 3개월 이내(2개월 범위 내 |
- 1개월 범위 내 |
||
|
ㅇ (잠정조치) 재경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 후 1개월 이내 결정 - 2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
|
□ 덤핑방지관세 재심사 절차 |
□ 재심사 결정 기간 예외 신설 |
||
|
ㅇ (요청) 이해관계인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일 1년 경과 후 종료일 6개월 이전 요청 |
|
||
|
ㅇ (재심사) 재경부장관은 재심사 필요 여부를 2개월 이내 결정(결정 후 10일 이내 통지·관보게재) |
|||
|
<단서 신설> |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
|
|
<개정이유>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잠정조치) 영 시행일 이후 개시된 덤핑조사 분부터 적용
(재심사) 영 시행일 이후 요청된 재심사 분부터 적용
(3)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
(관세령 §113②)
|
|
< 법 개정내용(관세법 §89③) |
|
|
|
|
|
|
□ 반도체 제조장비, 항공기 부품에 대해 관세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기간 연장 (3년 이내 → 10년 이내)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제조·수리공장 지정기간 |
□ 지정기간 연장 |
|
ㅇ 3년 이내 |
ㅇ 10년 이내 |
<개정이유> 관세 감면 적용 간소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관세령 §141의5①)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명단공개 제외 대상 |
□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 |
||||||
|
➊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납부비율) B/(A+B) ▪(A) 명단공개 연도 직전 년도말 당시 체납액 |
|
||||||
|
▪(B) 명단공개 연도 직전 2개연도 동안 납부한 금액 |
▪(B) 명단공개 연도의 전전년 1월 1일부터 관세정보위원회 |
||||||
|
➋ 회생 계획에 따라 체납된 ➌ 명단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
|
||||||
|
|
|
<개정이유> 체납징수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5) 면세품 외국 미반출 시 회수 절차 합리화(관세령 §213③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
|
□ 보세판매장(면세점) 관리 등 |
□ 외국 미반출 면세품 회수 절차 구체화 |
|
ㅇ 판매사항·구매자 인적사항 등 기록·유지 등 |
ㅇ (좌 동) |
|
<신 설> |
ㅇ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판매한 면세품이 미반출되는 경우 해당 면세품 회수 *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제 한도 이내의 물품 등으로 한정 |
|
|
|
<개정이유> 면세점 이용 편의 제고
<적용시기> ’26.4.1. 이후 회수하는 분부터 적용
(6)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항목 정비(관세령 §226①)
|
현 행 |
개 정 안 |
||
|
□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 항목 |
□ 신고(신청)인 정보 등 추가 |
||
|
ㅇ 운송수단의 종류, 포장의
|
ㅇ (좌 동) ㅇ 신고(신청)인 정보 ㅇ 위험물품 해당 여부 ㅇ 담보 정보 및 보세운송 사유 |
<개정이유> 보세운송신고 항목 체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보세운송을 신고·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신설(관세령 §235의2 신설)
|
|
< 법 개정내용(관세법 §235의2) > |
|
|
|
|
|
|
□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허용, 유치·유치해제 등의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 적용 가능 * 탁송품·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 ㅇ 간소한 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신 설> |
□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ㅇ (세관장 침해의심통보) 세관장이 상표권자 및 수출입신고인 등에게 상표권 침해 의심 사실 통보 ㅇ (자료제출) - (상표권자) 통관보류 희망 시 상표권 침해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 시 세관장 통관 허용 가능 - (수출입신고인등) 상표권 미침해 입증자료 제출 가능 ㅇ (결정·통보) 통관보류·유치 여부 결정 즉시 상표권자, 수출입신고인 등에게 통보 |
|
|
|
<개정이유> 해외직구 물품 상표권 보호 효율화
<적용시기> ‘26.4.1. 이후 수출입 신고를 하거나 통관 우체국에 도착하는 분부터 적용
(8) 관세청장의 마약류등 관련 정보 수집 범위 확대(관세령 §263의3)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관세청장의 정보 요구 대상 |
□ 임시마약류·원료물질 포함 및 정보 수집 범위·기관 확대 |
|||||||||||||||||||||||||||||||
|
ㅇ 마약류 범죄 관련 정보 - (우편물) 마약류가 반출입된 * 수취인 성명·주소, 배송조회 IP주소 등 - (범죄자) 최근 10년 마약류 * (범죄유형) 밀수, 유통
|
ㅇ 마약류등* * 마약류, 임시마약류, 원료물질
- 범죄유형, 범죄경력 확대 * (범죄유형) 투약, 밀조 추가
|
|||||||||||||||||||||||||||||||
|
|
|
|||||||||||||||||||||||||||||||
<개정이유> 마약류 차단 업무 효율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9) 물품원가 기준 통고처분 대상에 명의사용죄 추가(관세령 별표4)
|
현 행 |
개 정 안 |
|
□ 통고처분* 금액 기준 * 관세범에 대한 효율적 처리,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징역·벌금에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소추를 면하게 하는 제도 |
□ 물품원가 기준 통고처분 대상에 명의사용죄 추가 |
|
ㅇ 벌금 최고액의 30% - 다만, 별표4 해당 범죄*로서 물품원가가 벌금 최고액 * 명의대여죄 등 |
ㅇ (좌 동) - 별표4 해당 범죄에 명의사용죄 추가 * 명의대여죄, 명의사용죄 등 |
|
|
|
<개정이유> 통고처분 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통고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
(10) 승객예약자료 일부 미제출 항공사 과태료 도입(관세령 별표5)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승객예약자료 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 기준 |
□ 승객예약자료 일부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
|||||||||||||||
|
ㅇ 승객예약자료* 전부 과실로 * 국적, 성명, 주소, 전환번호 등 21개 항목
|
|
|||||||||||||||
|
<신 설> |
ㅇ 일부 미제출(미제출 비율이 10% * 미제출 비율 계산 방법 관세청장 고시
|
|||||||||||||||
|
|
|
<개정이유> 승객예약자료 제출 의무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11)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
(환특령 §12⑧·⑨·⑩·§13⑤·⑥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 관세환급 관련 * 평균세액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
□ 자율발급 절차 신설 |
|||||||
|
ㅇ 세관장 발급 - 발급 신청서 제출 |
|
|||||||
|
<신 설> |
ㅇ 자율발급 - (지정신청) 자율발급 희망자*는 * 원재료 수입자, 관세사 등 - (유효기간) 지정 후 3년 - (발급방법) 관세청 전산처리설비에 |
<개정이유> 수출기업 환급 편의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2) 정액환급률표 적용·비적용 변경 제한기간 단축(환특령 §14⑥・⑦)
|
현 행 |
개 정 안 |
|
□ 정액환급률표 적용·비적용 |
□ 변경 제한기간 단축 |
|
ㅇ (적용 → 비적용) 2년 * 적용시 환급액이 비적용시 환급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제한기간 없음 |
<삭 제> |
|
ㅇ (비적용 → 적용) 2년 * ➊소요량 계산 곤란하거나 ➋비적용 후 환급실적 없는 경우 제한기간 없음 |
ㅇ 1년 * (좌 동) |
|
|
|
<개정이유> 수출기업 환급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3) 관세사법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관세사령 §36의2·별표3)
|
|
< 법 개정내용(관세사법 §31②) > |
|
|
|
|
|
|
□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신 설> |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
ㅇ 관세사 휴업·폐지 등 신고 의무 위반: 30만원 ㅇ 통관취급법인 관세사 1명 이상 미배치: 100만원 |
|
|
|
|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적용시기> ’26.6.24.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