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증명서류 추가(개소령 §3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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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개소법 §20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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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가 포장·품질 불량, 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에 반입되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 「지방세법」상 절차에 따른 폐기(제조장 미반입·폐기 가능) ㅇ 해당 공제‧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제출할 서류를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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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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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시 제출 증명서류 |
□ 증명서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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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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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품질불량 등으로 폐기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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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장 반입·폐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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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제조장 미반입·폐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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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액이 초과납부된 경우) 초과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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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면세담배‧원재료)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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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6.4.1. 이후 공제·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행일 규정(개소령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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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개소법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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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개별소비세 세율 50% 감면 적용 ㅇ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시행일을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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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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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개정 개별소비세법(법률 제21206호)의 시행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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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개정 담배사업법(법률 제21216호)과 시행일 일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