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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종합부동산세법

(1) 신탁재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 구체화(종부령 §2의2 신설) 

 

 

< 법 개정내용(종부법 §7・§12) >

 

 

 

□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에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을 추가

 

ㅇ 해당 조합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 구체화

 

*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한 신탁재산에 한정

 

ㅇ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조합

 

ㅇ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조합

 

ㅇ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조합

 

 

 

<개정이유>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종부령 §3①)

 

 

현 행

개 정 안

 

 

□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요건

 

□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요건 완화

ㅇ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ㅇ (좌 동)

ㅇ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ㅇ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개정이유> 국민 주거안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합산배제 적용이 배제되는 사원용주택의 범위 합리화(종부령 §4)

 

 

현 행

개 정 안

 

 

□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 합산배제 적용이 배제되는 사원용주택의 범위 합리화

 

 

ㅇ 다음의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주택

 

 

- 사용자와 친족관계인 자

 

- (좌 동)

- 법인의 과점주주

- 법인의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

 

* 해당 법인의 주식을 1% 미만 보유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 범위 명확화(종부령 §4①(3)) 

 

현 행

개 정 안

 

 

□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 합산배제 적용범위 명확화

ㅇ 사원용주택, 기숙사 등

 

ㅇ (좌 동)

ㅇ 다음 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

 

ㅇ 다음 사업자가 수탁자로서
소유한 미분양주택을 포함

 

-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얻은 자

 

 

 

 

- (좌 동)

 

 

 

-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

 

 

 

<개정이유> 과세체계 합리화

 

(5) CR리츠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종부령 §4①(26)) 

 

현 행

개 정 안

 

 

□ CR리츠*가 취득한 주택에 대해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채무상환ㆍ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적용기간 연장 및
대상 주택범위 조정

ㅇ (적용대상)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ㅇ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ㅇ (적용기한) ’24.3.28.~’25.12.31. 취득분

ㅇ ~’26.12.31. 취득분

 

 

 

<개정이유> 미분양주택 지원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영 시행일 이전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

 

(6) 주택분 종부세 주택수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추가 등(종부령 §4의3③)

 

 

현 행

개 정 안

 

 

□ 종부세 주택 수 산정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

 

□ 준공후 미분양 가액요건 완화 및 인구감소지역주택 등 추가

ㅇ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대체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ㅇ (좌 동)

 

 

 

ㅇ 소형신축주택

 

ㅇ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7억원 이하

<추 가>

ㅇ ‘26.1.1.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소재지)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 단, 수도권(접경지역 제외), 광역시
구지역, 기존 주택과 동일 시·군·구 제외

 

- (기준시가) 4억원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는 9억원)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 부동산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준공후 미분양 주택)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인구감소·감소관심지역 주택)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7)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납세의무자 지정방식 변경(종부령 §5의2③)

 

 

현 행

개 정 안

 

 

□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시 납세의무자

 

* 부부 중 1인을 공동명의주택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1세대1주택 특례 신청 가능

□ 납세의무자 지정방식 변경

 

➊ 부부의 지분율이 다른 경우:
지분율이 높은 자

 

➋ 부부의 지분율이 같은 경우:
부부간 합의로 선택하는 자

ㅇ 지분율과 무관하게
부부간 합의로
선택하는 자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8)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부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종부령 §10) 

 

 

< 법 개정내용(종부법 §17⑤) >

 

 

 

□ 종부세 합산배제된 주택 중 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외 사후적으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로 감면된 세액 등의 추징 근거 마련

 

ㅇ 추징대상 주택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합산배제 종부세 추징 대상

 

*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

 

□ 추징대상 주택 추가

 

ㅇ (추징대상) 합산배제 대상으로서 아래 요건 미충족

 

 

- 임대주택으로서 일정기간(5~10년) 임대

 

 

 

 

 

- (좌 동)

 

 

 

-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으로서 의무운영기간(5년) 이상 운영

 

<추 가>

-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3년 이내 멸실

 

ㅇ (추징액) 합산배제에 따른 감면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ㅇ (좌 동)

 

 

 

<개정이유> 과세 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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