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일반】 (1) 사립학교 사무직원등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0의2) 현 행 개 정 안 □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한도 ➊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한도 없음 ➋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한도 없음 ➌ 사립학교 사무직원 또는 특례적용 교직원이 정관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원 □ 한도 확대 ㅇ (좌 동) ㅇ 휴직일 ~ 3개월: 월 250만원 4개월 ~ 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 : 월 160만원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국가공무원법」상 육아휴직수당과
(1)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등 추가(법인령 §3①) 현 행 개 정 안 □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 제공 시설의 범위 추가 ㅇ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ㅇ (좌 동)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 및 지역 자활센터 ㅇ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 <추 가>
(1) 공익법인 고시에 따른 소급인정 기한 합리화(상증령 §12) 현 행 개 정 안 □ 설립일부터 공익법인인 것으로 소급하는 경우 □ 소급인정 기한 합리화 ㅇ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경우 ㅇ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 이내 <개정이유> 공익법인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고시하는 분부터 적용 (2)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 범위 합리화(상증령 §12(1))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사업 범위 □ 외국법인·비거주자의 종교사업 제외 ㅇ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ㅇ 비영리내국법인·거주자가 운영하는 종교
(1) 신탁재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 구체화(종부령 §2의2 신설) < 법 개정내용(종부법 §7・§12) > □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에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을 추가 ㅇ 해당 조합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 구체화 *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한 신탁재산에 한정 ㅇ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조합 ㅇ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조합 ㅇ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
(1) 총괄사업장 및 금융・보험업 면세 적용 대상 기관 확대 ①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관련 예외대상 확대(부가령 §8②)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 예외 대상 확대 ㅇ (원칙)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ㅇ (예외) 다음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ㅇ (좌 동) <추 가> -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개정이유> 납세 편의
(1)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증명서류 추가(개소령 §34④) < 법 개정내용(개소법 §20의3) > □ 담배가 포장·품질 불량, 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에 반입되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 「지방세법」상 절차에 따른 폐기(제조장 미반입·폐기 가능) ㅇ 해당 공제‧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제출할 서류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담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시 제출 증명서류 □ 증명서류 추가 ㅇ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훼손) 해당 물품의 멸실승인서 등 ㅇ (좌 동) ㅇ (품질불량 등으로 폐기된 경우)
(1)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처리기간 명확화(주세령 §14‧§16) 현 행 개 정 안 □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처리 절차 * 주류를 제조장·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 시 원칙적으로 주세를 납부해야 하나, 수출 등 최종소비 목적이 아닌 경우 주세 징수를 유보하고 반출 허용 □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처리 기간 명확화 ㅇ 신청인에게 승인서 발급 및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에게 통지 ㅇ 5일 이내 신청인에게 승인서 발급 및 관할 세무서장‧ 세관장에게 통지 □ 미납세 반입신고 처리 절차 □ 미납세 반입신고 처리기간 명확화 ㅇ 신고인에게 반입증명서 발급 ㅇ 5일 이내 신고인에게 반입증명서 발급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2) 과실주 첨가 가능재료 범위 확대(주세령 별표) 현 행
【소득세 분야】 (1)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및 경영악화 요건 완화 ①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조특령 §80의3) 현 행 개 정 안 □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 납입한도 확대 ㅇ 분기별 300만원 ㅇ 연 1,800만원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 ‘26.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조특령 §80의3) 현 행 개 정 안 □ 경영악화 판단기준 ※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시 과세 - (원칙) 기타소득 과세 - (예외) 해외이주, 경영악화 등 사유로 해지시 퇴직소득 과세 □ 경영악화 요건 완
(1)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국기령 §5의2) 현 행 개 정 안 □ 납부고지서 우편송달 방법 ㅇ (원칙) 등기우편 ㅇ (예외) 일반우편 - 고지세액 50만원 미만 & ➊~➍의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 ➊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➋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고지세액 ➌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하여 발급하는 고지서 ➍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이후 무(과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고지서 □ 일반우편 송달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일반우편 송달 기준세액 상향 - 100만원 미만 -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