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고의 지연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는 근거가 도입된다. 특히 보세구역 반출기한이 설정되는 등 추천 요건이 강화되며, 수입업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하고 세금을 추징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정부가 발표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대산 1호 프로젝트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나프타 할당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규정을 개정하고, 외국과의 통상 협상에 대비한 대항조치 규정을 정비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관세법 시행령】 (1)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 요청 규정(관세령 §92①) 현 행 개 정 안 □ 할당관세 부과 요청 절차 □ 집중관리 품목 지정 요청 규정 ㅇ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 관계인이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자료 제출
1.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조특령 §93의12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91의26) > □ ’25.12.23. 이전 보유 해외주식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양도(양도대금 5천만원 한도)하고 양도대금으로 1년간 RIA 내에서 투자 시, 양도시점에 따라 50~100% 양도소득금액 공제* * 양도시점별 공제율: (~5.31.) 100%, (~7.31.) 80%, (~12.31.) 50% ㅇ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의 구체적 요건 및 공제금액 계산 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①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 세부 요건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시장 복귀계좌 세부 운용요건 ㅇ (특례대상 해외주식) ’25.12.23.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의 수량을 한도로 RIA를 통해 매도 가능
【소득세 일반】 (1) 사립학교 사무직원등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0의2) 현 행 개 정 안 □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한도 ➊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한도 없음 ➋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한도 없음 ➌ 사립학교 사무직원 또는 특례적용 교직원이 정관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원 □ 한도 확대 ㅇ (좌 동) ㅇ 휴직일 ~ 3개월: 월 250만원 4개월 ~ 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 : 월 160만원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국가공무원법」상 육아휴직수당과
(1)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등 추가(법인령 §3①) 현 행 개 정 안 □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 제공 시설의 범위 추가 ㅇ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ㅇ (좌 동)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 및 지역 자활센터 ㅇ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 <추 가>
(1) 공익법인 고시에 따른 소급인정 기한 합리화(상증령 §12) 현 행 개 정 안 □ 설립일부터 공익법인인 것으로 소급하는 경우 □ 소급인정 기한 합리화 ㅇ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경우 ㅇ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 이내 <개정이유> 공익법인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고시하는 분부터 적용 (2)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 범위 합리화(상증령 §12(1))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사업 범위 □ 외국법인·비거주자의 종교사업 제외 ㅇ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ㅇ 비영리내국법인·거주자가 운영하는 종교
(1) 신탁재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 구체화(종부령 §2의2 신설) < 법 개정내용(종부법 §7・§12) > □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에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을 추가 ㅇ 해당 조합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 구체화 *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한 신탁재산에 한정 ㅇ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조합 ㅇ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조합 ㅇ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
(1) 총괄사업장 및 금융・보험업 면세 적용 대상 기관 확대 ①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관련 예외대상 확대(부가령 §8②)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 예외 대상 확대 ㅇ (원칙)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ㅇ (예외) 다음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ㅇ (좌 동) <추 가> -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개정이유> 납세 편의
(1)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증명서류 추가(개소령 §34④) < 법 개정내용(개소법 §20의3) > □ 담배가 포장·품질 불량, 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에 반입되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 「지방세법」상 절차에 따른 폐기(제조장 미반입·폐기 가능) ㅇ 해당 공제‧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제출할 서류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담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시 제출 증명서류 □ 증명서류 추가 ㅇ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훼손) 해당 물품의 멸실승인서 등 ㅇ (좌 동) ㅇ (품질불량 등으로 폐기된 경우)
(1)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처리기간 명확화(주세령 §14‧§16) 현 행 개 정 안 □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처리 절차 * 주류를 제조장·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 시 원칙적으로 주세를 납부해야 하나, 수출 등 최종소비 목적이 아닌 경우 주세 징수를 유보하고 반출 허용 □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처리 기간 명확화 ㅇ 신청인에게 승인서 발급 및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에게 통지 ㅇ 5일 이내 신청인에게 승인서 발급 및 관할 세무서장‧ 세관장에게 통지 □ 미납세 반입신고 처리 절차 □ 미납세 반입신고 처리기간 명확화 ㅇ 신고인에게 반입증명서 발급 ㅇ 5일 이내 신고인에게 반입증명서 발급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2) 과실주 첨가 가능재료 범위 확대(주세령 별표) 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