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자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 기간 20년으로
부당이득·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 명시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거래제한 강화 및 부당이득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대표 발의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 비대칭 등을 이용해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적 거래를 통칭하며, 현행법에서는 주가조작·불법 공매도·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는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돼 이를 억제하기 위한 탄력적인 조치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대부분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만, 엄격한 입증책임 등의 이유로 기소율이 낮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 실질적인 제재의 실효성은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고, 최근 금융위원회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초동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자본시장에 재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규정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명령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현 규정을 개정해 제한명령 기간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명시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원천적으로 퇴출시키도록 규정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처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가 위법으로 확정된 경우로서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윤준병 의원은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비롯해 불공정거래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